경제

방배 14구역, 시공사 선정 앞둬…이목 집중

작성 2017.06.08 16:32 ㅣ 수정 2017.06.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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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배 14구역은 작년 3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같은 해 11월 서울시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마련 이후 서울지역에서 처음으로 공동사업시행에 나선 사업지다. 공동사업시행은 조합이 사업주최가 돼서 진행되는 기존의 정비사업 방식과 다르게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서울 서초구 방배 14구역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공동사업시행방식을 적용한 단지인데다 강남권에 속해 있는 재건축 구역인 만큼 시공사 선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배 14구역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대 2만 7460㎡ 규모의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진행된다. 이곳에는 지하 3층, 지상 9~11층 전용면적 59~105㎡ 총 460가구가 들어설 계획이다.

지난 2014년 7월 구역지정을 받고 2016년 4월 조합설립이 됐으며 지난 2016년 11월 건축심의를 득했다. 이어 지난 3월 시공사선정 입찰 공고 후 현장설명회에서는 11개사가 참여했으며, 지난 5월 18일 입찰마감결과 롯데건설과 호반건설로 압축, 이달 17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방배 14구역은 작년 3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과 같은 해 11월 서울시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마련 이후 서울지역에서 처음으로 공동사업시행에 나선 사업지다. 공동사업시행은 조합이 사업주최가 돼서 진행되는 기존의 정비사업 방식과 다르게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정비사업구역을 공동사업시행으로 진행하게 되면 시공사 선정을 앞당길 수 있다. 현재 서울시의 공공지원제가 적용되는 정비사업지에서는 시공사를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야 선정할 수 있지만, 공동사업시행 방식에서는 ‘건축심의 이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다. 조합은 공동사업시행으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고,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겠다는 계획이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 부분에 대해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게 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발표된 이후,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 제도시행이 유예되며 10년이나 시행되지 않았으며 올해 말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방배 14구역의 경우 지하철 2호선 방배역과 7호선 내방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반경 1㎞ 이내에 2,4호선 사당역과 4,7호선 이수역이 있다. 또 남부순환도로와 강남순환도로 등의 도로망 이용이 수월하고, 오는 2019년 2월 왕복 6차선의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면 자동차로 10분 대에 강남업무지역으로 진입이 가능하다.

이수중학교가 구역 바로 옆에 있는 것을 비롯해 방일초, 상문고, 서울고 동덕여고 등의 학교시설로도 쉽게 통학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도구머리공원, 매봉재산, 서리풀공원, 우면산 등이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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