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시간) 미국 지역방송 WFTV9과 뉴욕데일리 등 외신은 미국 플로리다 출신의 한 남성이 수생 초식성 포유동물인 매너티(바다소)가 서식하는 강물에 물을 뿌려 매너티를 놀라게 하고 괴롭힌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부인 마리아 맥코믹은 남편 스콧이 플로리다 주 볼루시아 카운티에 있는 세인트 존스 강에서 양동이에 담긴 물을 붓는 모습을 촬영해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올렸다.
마리아는 “남편이 배에서 물을 퍼내고 있었는데, 물을 버릴 때마다 강가에서 거대한 흙탕물이 튀기는 것을 보았다”며 “이 강에서 수영하지 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강 속에 매너티가 사는 것을 몰랐던 것인지 이를 알면서 재미로 계속해서 물을 뿌린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 스콧이 강가로 물을 버리자,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큰 물보라가 일었다. (사진=뉴욕데일리)
그러나 예민한 매너티 무리에게 부부가 버린 물은 큰 파장으로 돌아왔다. 멸종위기종인 매너티는 바다와 강을 오가며 지내는 생물로, 특히 기온이 떨어지거나 교미기간에 따뜻한 물이 있는 존스 강으로 찾아온다. 플로리다 주민 대다수는 이를 잘 인지하고 있기에 어떠한 경우라도 그들의 서식지를 침해하지 않는다. 주민들과 네티즌들은 이 부부가 주에서 정한 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플로리다 어류 및 야생 동물 보호협회(The Florda Fish and Wildlife Conservation Commission)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매너티를 자유롭게 내버려두고 존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 수영을 하거나 배를 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 매너티(바다소)는 국제 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멸종위기 동물이다. (사진=더썬)
또한 “플로리다 주에서는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학대할 경우 2급 경범죄에 속한다. 연방정부에서 보호하고 있는 동물이라면 기소를 당할 수도 있다”며 “최대 1년 징역형, 최고 5만달러(약 5700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협회 관계자들은 그들이 남성과 이야기를 나눴는지, 어떤 종류의 동물이 물 속에 있었는지 확인해주지 않았고, 보고된 사건을 조사중이라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