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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할인 안내문 꼼꼼히 읽어 횡재한 남자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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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대 직원은 ‘1만 페소가 넘는 가격을 39.9페소만 내겠다’는 남자의 주장 앞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마트에 가면 넘치는 할인판매 안내문을 꼼꼼히 읽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할인가격 안내문의 실수를 눈치 빠르게 알아챈 남자가 푼돈으로 평생 쓸만큼 데오드란트를 챙겼다.

멕시코 북동부 타마울리파스에 사는 카를로스 로차는 최근 땀냄새 억제제인 데오드란트를 사러 마트를 방문했다.

마침 마트는 데오드란트를 할인판매하고 있었다. 그것도 중남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인 E제품이었다.

안내문에는 “59.90페소(약 3800원)짜리 96g 또는 112g E데오도란트 전부 겨우 39.90페소(약 2500원)에"라고 적혀 있었다.

누가 봐도 59.90페소짜리 물건을 39.90페소로, 20페소 깎아준다는 뜻이었지만 문제는 ‘전부’라는 말을 붙인 게 문제였다.

향이나 중량에 관계 없이 같은 가격에 판매한다는 뜻으로 ‘전부’라는 형용사를 붙였겠지만 읽기에 따라선 “쌓아놓은 물건 전부 39.90페소에 가져가세요”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다.

다른 고객은 이런 문장에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남자는 무릎을 쳤다.

남자는 데오도란트를 전부 카트에 담아 계산대로 가져갔다. 계산대에서 데오드란트의 수를 세어 각각 39.90페소를 받으려 하자 남자는 39.90페소만 받으라고 호통을 쳤다. 그러면서 안내문을 찍은 사진을 들이밀었다.

난감해진 계산원이 매니저를 부르는 등 마트는 강력히 헐값(?)에 물건을 넘기길 거부했다.

남자는 약속을 지키라며 멕시코의 소비자보호위원회에 사건을 고발해 결국 “고객의 주장이 맞다”는 판정을 받아냈다.

남자가 이렇게 우리돈 2500원으로 사게 된 데오드란트는 모두 253개. 정상적으로 샀다면 할인가격을 적용해도 1만94페소(약 63만7000원) 정도를 지불했어야 하는 물량이다.

마트는 “안내문을 적은 종업원이 실수를 했다”며 “종업원에게 손실을 배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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