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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간 성폭행 당한 19세 소녀, 징역 30년형 받은 황당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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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포토리아


엘살바도르의 한 10대 소녀가 성폭행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30년형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현지 언론의 7일자 보도에 따르면 엘살바도르에 사는 19세 소녀 에벨린 베아트리스 에르난데스 크루스는 18살이었던 지난해 4월, 엘살바도르 동부의 한 시골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이를 사산한 뒤 과다 출혈로 의식을 잃었다.

쓰러진 딸을 발견한 크루스의 엄마는 아기를 화장실에 그대로 놔둔 채 딸만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다. 이후 크루스는 병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낙태 혐의로 체포됐다.

하지만 크루스에게는 아이를 사산한 것만큼이나 아픈 상처가 있었다. 아이를 사산하기 전 몇 개월에 걸쳐 조직폭력배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것.

문제는 보복이 두려워 성폭행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고, 임신으로 인한 간헐적인 하혈과 복부 통증을 월경으로 오인해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에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현지 검찰은 크루스가 임신 사실을 알았음에도,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이유로 산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출산 후 아기를 화장실에 유기해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의학 전문가들은 사산아를 부검했지만, 태아가 임신부의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 사망한 것인지, 출산 후에 사망한 것인지를 밝혀내지 못했다.

엘살바도르에서 1988년에 제정된 관련법에 따르면 낙태와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여성은 징역 최대 40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

크루스가 이미 뱃속에서 사망한 태아를 출산한 것이 아니라, 출산 전 생명이 붙어있는 태아를 죽였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사법부는 낙태 혐의로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다.


크루스의 변호인 측은 “의뢰인은 반복적인 성폭행으로 임신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다”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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