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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삼촌에게 성폭행 당한 10세, 낙태수술 거절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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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포토리아(자료사진)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한 10살 소녀가 현지 법원으로부터 임신중절수술을 허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유가 무엇일까.

인도 영자 일간지인 인디언 익스프레스의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인도의 10살 소녀 A는 친삼촌에게 6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 삼촌이 친척을 만난다는 이유로 A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벌어진 일이었다.

A는 뒤늦게야 엄마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지만 이미 A의 뱃속에는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임신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A와 뒤늦게 딸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모녀는 병원을 찾았고, 임신 6개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인도 현지법상 임신 20주가 지난 후의 임신중절수술은 임신부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병원에서 임신중절수술을 계속 거부하자, A와 가족은 현지 법원에 임신중절수술 허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A에게 수술을 허락하지 않았다. 법원에서 지정한 의사들에게 진찰을 시킨 결과, A의 태아가 이미 많이 자라 지금 당장 제왕절개수술로 출산을 해도 살 수 있다고 진단했기 때문이다.

이 일을 두고 현지 의료진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한 의사는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임신중절수술은 지금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방법은 출산 기미가 보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이를 낳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또 다른 의사는 “A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임신중절수술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물론 지금 단계에서 수술할 경우 임신한 소녀도 위험할 수 있지만, 만약 임신기간을 채워 태아를 출산하게 한다면 더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A의 가족은 상급법원에 다시 한 번 수술 허가 신청을 할지 결정하지 못한 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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