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美 하와이, ‘스몸비’에게 벌금 부과…첫 사례

작성 2017.07.31 16:47 ㅣ 수정 2017.07.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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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몸비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적 제재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시행될 예정이다(사진=포토리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길을 걷는 사람들로,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인 ‘스몸비’와 관련한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하와이가 스몸비에게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엔가젯 등 현지 매체의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하와이 호놀룰루시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들여다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담은 ‘전자기기 보행자 안전법안’이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롭게 시행되는 법안이 규제하는 ‘전자기기’ 범위에는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태블릿PC와 전자책 리더기,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등이 포함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보행 중 전자기기를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35달러(약 4만원)의 벌금을, 1년 이내에 두 번째로 적발되면 최대 75달러(약 8만 4000원), 세 번째 적발되면 99달러(약 11만 1000원)로 벌금이 올라간다. 전자기기를 이용하면서 무단횡단을 하다 적발되면 벌금은 130달러(약 14만 6000원)까지 높아진다.

최초 적발 시 벌금이 비교적 낮은 것은 보행 중 전자기기 이용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차원이기 때문이며, 인도에서는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것이 허용된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라도 단순히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아닌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커크 캘드웰 호놀룰루 시장은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실제 메릴랜드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2000~2011년까지 11년간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는 약 1만 1000건에 달한다.

그간 끊임없이 스몸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온 상황에서,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 것은 미국 주요도시 내에서 하와이 호놀룰루가 최초다. 법안 시행에 앞서 우려도 쏟아지고 있다.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안 되고, 전화를 걸거나 음악을 듣는 것은 허용한다는 법안의 내용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이 주민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적용범위도 애매모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사진=포토리아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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