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실어나르는 구급대원이 환자를 상대로 '셀카질'을 하다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최근 미국 플로리다 주 오칼루사 카운티 순회법원은 의식을 잃은 환자를 상대로 '셀카질'을 해온 응급구조대원인 크리스토퍼 위머(34)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본분을 망각한 위머의 철없는 행동은 동료들과의 '셀카 자랑'이 발단이었다. 지난해 위머와 동료 여성 구급대원인 카일라 르네 듀보이스(24)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응급환자들을 배경으로 무차별적으로 셀카를 찍었다. 이 사진 중에는 의식불명 등 심각한 상태에 놓인 환자는 물론 일부 가슴을 노출한 여성과 심지어 막 사망한 사람과 함께 찍은 것도 포함돼 있었다. 위머와 듀보이스는 이 사진들을 동료 대원들과 친구에게 보내 서로 자신이 잘 찍었다고 자랑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셀카의 대상이 된 피해 환자는 24세~86세 사이 총 41명으로 이중 여자는 19명이었다.
위머는 "단조로운 일의 즐거움을 찾다가 엄청나게 잘못된 행동을 벌였다"면서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참회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범죄의 정도가 심한 위머에게 징역 6개월 외에 보호관찰 3년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동료 듀보이스는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