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일우의 밀리터리 talk] 도비탄이냐 직격탄이냐?

작성 2017.09.29 15:45 ㅣ 수정 2017.09.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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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가 발생한 철원 모 사단 사격장 전경. 빨간색 원이 사격장 뒷편 사고 장소다. (사진=구글어스 캡처)


지난 26일 오후 4시 10분, 강원도 철원 금학산 일대에서 진지공사 작업을 마치고 돌아가던 모 부대 소속 이모 일병이 갑자기 날아든 총탄에 맞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군 당국은 현장 조사 결과 이 일병의 목숨을 앗아간 총탄이 도비탄(跳飛彈)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격장에서 표적을 향해 발사된 총탄이 바위 등 딱딱한 지형지물에 맞아 튕겨나갔고, 이 튕겨나간 총탄이 이 일병을 덮쳤다는 것이다.

유가족과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군 당국의 이 같은 해명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당시 현장을 보면 이 일병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도비탄이 아니라 직격탄, 즉 총구에서 발사되어 그대로 이 일병에게 향했다는 것이 유가족과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고 당일 이 일병을 포함해 그의 동료들은 사격 훈련이 한창인 사격장에서 표적 바로 뒤, 그러니까 총탄이 빗발치는 사선을 걸어갔다는 말이 된다. 과연 사실일까?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부대 사격장은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금학산 동쪽 능선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50m·100m·200m·250m 거리의 표적이 설치된 비교적 큰 규모의 사격장이다.

사수 위치의 해발고도는 약 218m, 250m 거리 표적의 해발고도는 246m 수준으로 표적까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높이가 높아지는 경사진 지형이며, 사망한 이 일병은 사수 위치에서 약 400m 전방, 사수보다 45m 정도 높은 위치에 있는 전술도로를 걷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일병을 덮친 총탄은 직격탄일까 도비탄일까?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총기와 탄약의 특성, 그리고 사격장 및 사고현장의 지형적 특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K2 소총의 탄도형태와 소총탄의 특성을 살펴보자. K2 소총은 6조 우선의 강선이 파여져 있고, 여기서 발사되는 5.56㎜ K100 소총탄은 FMJ(Full Metal Jacket) 구조로 구리 외피 속에 앞부분엔 철이, 뒷부분엔 납이 들어 있는 구조다.

이 총탄은 K2 소총의 6조 우선 강선에서 발사되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회전하며 비행한다. 이 회전력 때문에 총탄은 직진하지 못하고 일정한 탄도를 그리는데 이 때문에 조준점(사수가 가늠쇠와 가늠자, 표적을 일치시킨 점)과 탄착점(총탄이 명중하는 지점)이 일치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K2 소총은 정면의 표적을 향해 사격했을 때 25m 지점에서 조준점과 탄착점이 일치하고, 이후 약 100~150m 지점에서 탄착점이 가장 높아졌다가 250m 지점에서 다시 조준점과 탄착점이 일치한다. 이 때문에 사람 형태의 표적의 명치 부분을 명중시키려면 50m 거리에서는 배꼽 아래를, 200m에서는 배꼽을, 250m에서는 명치를 조준해야 한다.


사격장의 특성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일부 언론에 나오는 사격장 측면 사진은 착시로 인해 경사가 대단히 가파른 것처럼 보이지만 ‘구글어스’ 지도나 등고선이 포함된 지도를 통해 확인되는 사격장의 길이는 약 300m, 사수 위치와 사격장 전방 끝단의 고도 차이는 약 45m 정도로 비교적 완만한 경사 지형이다. 경사가 완만하다는 것은 총탄이 지면에 맞았을 때 전방 방향으로 도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K2 소총과 소총탄의 특성, 그리고 사격장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두 가지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사수의 실수가 첫 번째고 도비탄 발생이 두 번째다.

이 일병이 총탄에 맞고 쓰러진 지점은 사수의 직가시(直可視) 방향이며, 소총 유효사거리 내에 있었다. 더욱이 사격장 경사가 완만했기 때문에 사수가 조준점을 높게 잡거나 방아쇠를 당길 시점에 호흡을 들이쉬고 있는 상태였을 경우, 그리고 연발 사격으로 인해 총구 앙등(仰騰) 현상이 발생했을 경우 조준점보다 높은 곳에 총탄이 맞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한 사격장은 구조적 특성상 사격 중 사수의 실수 또는 총구 앙등 현상으로 총구 각도가 정상 조준 각도보다 2~3도 정도만 올라가도 사격장 끝단의 15m 높이 안전방벽을 쉽게 넘어버릴 수 있는 구조이다. 즉, 자칫 잘못하면 400m 거리의 전술도로로 총탄이 날아들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 사격장이라는 말이다.

도비탄이 아닌 직격탄이라면 탄자의 훼손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시 사격이 이루어진 6정의 총기를 회수해 강선 마모 형태와 탄자의 스크레치를 대조하면 어느 총기에서 발사된 총탄이 이 일병을 맞췄는지 찾아낼 수 있고, 수사당국도 관련 조사를 진행하려는 움직임이다.

그러나 이 일병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 직격탄이라는 전제 하에 누가 총을 쐈는지를 찾아내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처사다. 해당 장병은 통제관의 지시에 맞춰 사격훈련이라는 정해진 과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사격장 전방에 당연히 안전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사격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맡은 바 과업을 수행한 병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온당치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해당 병사를 처벌한다면 앞으로 그 어느 병사가 안심하고 사격 훈련에 임할 수 있겠는가?

사격장의 지형적 특성과 소총탄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도비탄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격 훈련에 사용된 K100탄은 관통력을 높이기 위해 탄자 앞부분에 철을, 외부를 구리로 감산 FMJ탄이다. 외피가 단단하기 때문에 탄심(彈心)이 납으로만 이루어져 장애물에 맞았을 때 찌그러지는 현상이 강한 구형탄과 달리 튕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입사각(入射角)이 낮거나 탄자의 측면을 맞고 도탄될 경우 도탄각이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수가 표적을 향해 쏜 총탄이 근처의 자갈이나 돌에 비스듬하게 맞고 튕기면서 이 일병에게 날아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형태의 도비탄이라면 운동 에너지 손실이 적기 때문에 충분히 사람을 살상할 수 있다. K2 소총 도비탄이 1.2㎞ 떨어진 곳의 사람에게 중상을 입혔던 사례도 있다.

또한 비스듬하게 도탄되었다면 K100탄의 구조 특성상 탄자의 외형 훼손이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일병에게서 나온 총탄이 원형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설명이 된다.

요컨대 이번 사고는 사수의 조준 및 격발 실수에 의한 직격탄 피격이거나 사수의 오조준과 사격장의 지형적 특성이 결합해 만들어낸 도비탄 피격 두 가지 가능성 모두를 추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일병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 직격탄인지 도비탄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번 사고는 심각한 안전불감증이 만들어낸 명백한 인재(人災)이기 때문이다.

사격장 전방, 그것도 소총 유효사거리 내에 전술도로를 설치해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고, 사격 훈련을 하고 있음에도 이 전술도로에 대한 접근 통제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무엇보다 사격 훈련이 진행 중인 사격장이 바로 내려다보이는 전술도로를 이동하면서 인솔 병력들에 대한 안전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간부들의 안이한 의식이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귀중한 젊은 생명을 앗아갔다.

다행스러운 것은 사고를 대하는 군의 태도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사고 전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강력하게 지시했으며,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역시 안전통제 실패에 대한 지휘 책임을 인정하고 직격탄·도비탄·유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하되,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 유족과 국민들에게 알리라고 지시했다. 사고가 발생하면 은폐하고 축소하는데 급급했던 과거와 많이 달라진 모습이다.

군 수뇌부의 이 같은 의지에 따라 수사당국은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번 사고의 진상을 규명해 이 일병과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하게 규명하여 엄중히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이일우 군사 전문 칼럼니스트(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finmi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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