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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만에 철회, 美시카고 ‘콜라 세’ …음료업계 역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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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던 ‘소다세’ 제정 움직임이 탄산음료업계의 막대한 로비 앞에서 주춤거리고 있다. (사진=포토리아)


미국 시카고에서 콜라에 매기던 비싼 세금이 두 달 만에 무효화됐다. 탄산음료업계가 사활을 걸고 덤벼들며 로비전을 펼친 끝에 거둔 ‘극적인 역전승’이다.


11일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가 속한 일리노이주 쿡카운티 의회 표결에서 15대 1의 압도적인 찬성 속에 오는 12월 1일부터 탄산음료에 매겨지던 ‘소다세’혹은 ‘콜라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쿡카운티 의회는 2016년 11월 10일 설탕을 포함한 감미료가 들어간 탄산 및 청량음료, 스포츠 및 에너지음료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키고 지난 8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 1달러에 판매되던 2리터 음료에 감미료가 들어 있다면 ‘소다세’가 적용돼 67센트 정도의 특별세금이 붙게 됐다.

탄산음료가 당뇨병, 비만, 심장병 등 미국인들의 고질적인 질환 유발의 주범으로 인식되면서 건강한 식습관이 점차 확대되는 것이 ‘소다세’의 주된 배경이었다. 탄산음료업계로서는 존망을 거론할 정도로 최고의 악재였다.

탄산음료업계는 그동안 소비자 광고, 합법적 로비, 정치적 기부, 소송비용 등에 수백 만 달러를 쏟아부으며 조례 폐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결국 이날 쿡카운티 의회의 새로운 결정에 의해 시행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소다세’ 폐지가 결정한 셈이다.

반면 공중보건을 주장해온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지난 5월 뉴멕시코주 산타페의회에서 ‘소다세’ 폐지를 결정한 데 이어 두 번째 패배의 쓴 맛을 보게 됐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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