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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반

6세 성폭행 시도한 男에 ‘돌팔매 사형’으로 응징한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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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포토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한 40대 남성이 6세 여자아이를 성폭행 하려 한 죄로 주민들에게 ‘군중 심판’을 받았다.

영국 더 선 등 해외 언론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남아공 현지시간으로 지난 23일, 동부 콰줄루나탈주에 있는 더반에 사는 한 남성이 자신의 집 인근 숲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현지 경찰의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사망하기 전 6세 여자아이를 성폭행 하려 한 혐의로 주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었다.

경찰의 해당 사건을 접수한 뒤 이 남성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남성이 혐의를 인정하고 법적 처벌을 받기도 전, 군중 심판을 통해 죗값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주민들은 이 남성에게 돌을 던져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돌팔매 사형’을 선고했으며, 그가 사망에 이른 채 숲으로 옮겨진 것인지, 옮겨진 후 사망한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성폭행 등 악질 범죄자에게 피해자의 가족 또는 이웃이 직접 응징을 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달 초, 역시 남아공에서는 27세의 딸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조직폭력단에게 직접 응징을 가한 엄마의 사연이 알려져 사회적 관심을 끈 바 있다.

56세의 이 여성은 딸의 납치범을 직접 찾아낸 뒤 부엌칼을 이용해 현장에 있던 범인 3명에게 무자비한 공격을 퍼부었고, 이 사건으로 범인 3명 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이 여성은 한 명을 살해한 죄로 법정에 섰지만, 동정론이 퍼지면서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지난 5월 역시 한 소아성애자 남성이 6세 여자아이의 옷을 모두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주민들에게 발각돼 피해 여자아이의 이웃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사진=포토리아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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