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인 남녀 유괴범에게 1세기 넘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멕시코 법원이 남녀 유괴범에게 징역 100백년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남자는 여죄가 드러나면서 징역 60년이 더해져 160년 징역을 살아야 한다. 물론 만기출소를 하려면 거북이처럼 장수해야 한다.
다빗 비예가스 잉클란과 그의 여자친구 아나벨 모레노가 여자어린이를 납치한 건 지난해 6월. 멕시코주 산미겔엔에헤라는 곳에서 벌인 일이다.
두 사람은 호텔 앞을 지나는 어린이를 감금하곤 가족들에게 몸값을 요구했다. 두 사람이 요구한 정확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몸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아이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두 사람은 결국 몸값을 받아냈다.
아이는 인근 지역에서 풀려났다. 여자어린이는 무사 귀환했지만 경찰은 그때부터 수사에 나섰다. 추적 끝에 경찰은 연인인 두 사람을 용의자로 검거했다. 가족으로부터 받은 몸값 등을 증거로 확보한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1년 만에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아동유괴를 매우 중한 범죄로 보고 중형을 선고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재판부는 산미겔엔에헤에서 벌인 유괴사건에 유죄판결을 내리고 두 사람에게 각각 100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유괴로 피해자와 가족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준 혐의도 인정돼 정신적 피해 배상을 위해 2만9000페소(약 169만원)을 가족에게 지불하라는 명령도 내려졌다. 남자 유괴범에겐 징역 60년이 더해졌다. 사건을 벌이기 전 또 다른 유괴사건을 주도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면서다.
중남미 누리꾼들은 “처벌이 허술한 다른 국가와 비교된다”면서 “멕시코 재판부처럼 중벌을 내려야 치안불안이 해결된다”고 재판부에 박수를 보냈다.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