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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세 노인, 장애인구역 13분 초과 주차…벌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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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이 넘는 주차위반 벌금 청구서를 받은 107세 노인


107세 노인이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시간을 13분 초과했다. 그리고 여지없이 10만원이 넘는 주차위반 벌금 청구서을 받았다. 하지만 다시 ‘면제’ 혜택을 받았다. 빨리 걷지 못하는 노인의 걸음 속도를 배려한 처사였다.

메트로 등 영국 현지 언론의 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107세 노인 베시 판워스는 지난 달 조카와 만나 그레이터맨체스터에 있는 한 슈퍼마켓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다.

107세 노인은 정부로부터 받은 장애인 주차카드인 '블루 배지'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3시간 무료 주차가 가능한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량을 대고 점심을 즐겼다. 영국은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에게 '블루 배지'를 제공하고, 장애인 주차 가능 구역에 무료로 3시간 동안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주차 구획선이 없는 도로라도 특별히 주차제한표시가 없다면 최대 3시간 무료 주차가 가능하다.

그로부터 2주 후, 노인의 집으로 청구서 한 장이 날아왔다. 당시 그녀가 무료 사용이 가능한 주차 시간을 고작 13분 초과했다는 이유로, 장애인 주차구역 사용 위반에 따라 70파운드(약 10만 3000원)를 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노인 및 당시 그녀와 함께 식사를 했던 조카는 해당 슈퍼마켓 주차관리소에게 사연을 전했다. 두 사람은 식당에서 무료주차가 끝나는 시간 전에 나와 출발했지만, 노인의 다리가 불편해 보조 보행기를 짚고 이동하느라 생각보다 주차장까지 돌아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는 것.

이러한 사연을 전해들은 주차관리소 측은 곧바로 그녀에게 사과했으며, 해당 청구서 요청은 취소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녀와 동행했던 조카는 “숙모께서는 여전히 직접 요리와 청소, 빨래를 하실 정도로 정정하시지만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걸음 속도가 느린 편”이라면서 “무료 주차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서둘러 주차장으로 출발했지만 어쩔 수 없이 늦게 도착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영국에서는 '블루 배지' 사용과 관련해 고액의 벌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2009년 블루 배지를 가진 한 70대 노인은 차량 전면에 블루 배지를 놓고 차량을 주차했다가, 블루 배지의 위아래가 뒤집힌 채 놓여져 있었다는 이유로 75파운드의 벌금 청구서를 받았다. 당시 그는 벌금의 액수가 지나치게 높다고 항의했지만, 현지 의회는 "블루 배지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위 아래가 정확히 놓여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규칙"이라면서 벌금 명령서를 철회하지 않았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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