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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아들·딸과 결혼한 ‘막장 엄마’ 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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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낳은 친엄마와 결혼한 딸이 결국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CBS 등 현지언론은 근친상간 등 혐의로 기소된 미스티 벨벳 돈 스판(26)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9월 처음 보도돼 충격을 던진 모녀의 사연은 '막장드라마'의 소재로도 쓰기 힘들 만큼 충격적이다. 먼저 미스티의 친엄마는 역시 근친상간으로 기소돼 현재 오콜라호마 지역 교도소에 수감중인 패트리샤 스판(43)이다. 그녀와 친딸 미스티는 지난해 3월 법적으로 혼인했다. 이 황당한 결혼이 가능했던 것은 과거 패트리샤가 미스티의 양육권을 잃었고 출생증명서에도 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주 보건복지부 직원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 경찰에 신고됐다. 오클라호마주법에 따르면 근친결혼은 불법으로 최대 10년형이 주어지며 둘 사이가 모녀사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 법적 혼인관계는 취소됐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 2008년에도 패트리샤가 아들인 조디(27)와 결혼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결혼 역시 뒤늦게 모자지간임이 밝혀져 무효화됐다. 보도에 따르면 패트리샤는 슬하에 아들 두 명과 딸 한 명이 있으며 모두 할머니에 손에 자랐다. 이후 남남처럼 지내던 이들은 뒤늦게 만나 결혼이라는 황당한 짓을 벌였으며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패트리샤의 또다른 아들인 코디(25)는 "엄마가 형과 누나를 상대로 결혼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면서 "정말로 믿기 힘든 끔찍한 행동을 하는데 이는 정신병"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주범격인 패트리샤에 대한 재판은 내년 1월 이뤄진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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