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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 깎는 기계로 고속도로 음주운전한 男,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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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플로리다 남성이 타고 고속도로를 달렸던 잔디 깎는 기계


미국의 한 남성이 잔디 깎는 기계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폭스뉴스 등 현지 언론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포트 세이트 루시에 사는 케니스 버튼 알레스하우스(56)는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간) 플로리다의 고속도로에서 교통경찰에게 긴급 체포됐다.

체포 당시 이 남성은 빨간색의 잔디 깎는 기계에 타고 있었으며, 기계 구석에는 버드와이저 맥주 한 상자가 실려 있었다. 또 술 냄새를 강하게 풍기고 있었다.

경찰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이 남성을 세웠을 당시의 정확한 속도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일반적으로 개조하지 않은 잔디 깎는 기계는 시속 6~8km이며, 브랜드와 모터에 따라 시속 24㎞를 내는 기계도 있다.

이 남성은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역시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준치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플로리다의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의 기준치는 0.08%이므로, 최소 0.24%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수준이며, 국내에서 0.2%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남성은 곧장 경찰서로 이송돼 조사를 받은 뒤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음주 상태에서 ‘엉뚱한 탈 것’을 타고 고속도로에 진입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일에는 역시 플로리다 레이클랜드에서 한 여성이 술에 취한 채 말을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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