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도덕한 엄마가 정부가 지급하는 질병 수당을 가로채기 위해 고의로 수양 아들을 굶겨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은 러시아에 사는 여성 류보프 코로트코바가 양아들 발레리 콘도로브(11)를 8년 동안 굶긴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코로트코바는 8년 전 3살이었던 발레리를 고아원에서 입양해 키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가 아들을 입양한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었다.
그녀는 남편 몰래 교묘한 계획을 세워 아들에게 적은 양의 죽과 생선만 먹여 피골이 상접하게 만들었다.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다.
그걸로도 모자라 아들에게 희귀한 위장질환 병력이 있는 것처럼 꾸며내기 위해 약물까지 투여했다. 그후 의사와 지역 공무원들을 속여 아들을 장애인으로 등록한 다음 정부로부터 융자, 보상금, 기타수당과 같은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다.
현지언론은 코로트코바가 손에 넣은 보조금만 2만 파운드(약 3000만원)에 달하며, 자선단체에서도 기부금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 돈은 사치품을 사는 데 모두 탕진했다.
깡마른 발레리는 11살이지만 몸무게가 13㎏이 채 나가지 않으며, 키도 104㎝ 정도다. 얼마나 먹지 못했으면 3살 때 고아원에서 입었던 옷이 여전히 딱 맞는다.
지난 5월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사관들은 아이를 영양실조로 만들어 수당을 가로채려 한 그녀를 고발했다. 그녀는 사기, 고의적인 아동 건강 침해 등 혐의로 징역 10년형에 처해진 상태다.
아들 발레리는 코로트코바가 입힌 피해 말고는 실제로 의학적 병력이 없으며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정은 기자 netine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