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페이스북 사진 한 장이 49년 전 살인사건을 밝혀냈다

작성 2017.12.02 17:03 ㅣ 수정 2017.12.0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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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피터의 기억을 떠올리게해 준 사진 한 장. 이 사진 덕분에 양아버지는 오래 묵은 죄값을 치뤘다.


양아버지로부터 살해당해 말 못하고 숨진 아이의 억울함이 49년 만에야 풀렸다.


1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49년전 19개월 된 양아들을 살해하고, 법의 심판을 피해온 데이비드 디어러브(71)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967년 디어러브는 현재 고인이 된 여성 캐롤 부스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당시 캐롤에게는 이미 세 아이가 있었고 디어러브는 아이들의 양아버지가 됐다. 그러나 이듬해 10월의 어느날 밤, 캐롤의 19개월된 막내아들 폴이 두개골 골절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디어러브는 아내와 함께 병원으로 아이를 데려갔지만 폴은 4시간 만에 숨을 거뒀다. 폴의 몸에서 상처와 화상자국이 발견돼 경찰조사가 시작됐으나, 디어러브는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져서 심한 머리 부상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됐다.

사건 2년 뒤 이 부부는 헤어졌고 폴의 형제들도 양아버지의 기억을 전혀 잊은채 지내왔다. 그러던 중 폴의 형 피터가 2015년 페이스북에서 양아버지 무릎에 앉아있는 동생의 사진을 보고 그 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즉 당시 3살이었던 피터는 물을 마시기 위해 아래층으로 기어 내려갔다가 동생인 폴이 폭행 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다. 형은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계기로 자신의 49년전 기억을 가족들에게 말했고,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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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실에서 폴은 양아버지에게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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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이 사망한 후, 몸에 남은 상처와 화상자국을 기반으로 경찰이 수사를 벌였으나 양아버지는 그때마다 교묘히 수사망을 피해나갔다.


유아 살해 혐의를 부인했던 양아버지는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이 드러났고 형사 법원에서 지난 1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나이인 84세가 될때까진 적어도 13년을 복역할 것으로 보이며 종신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살해당한 것으로 밝혀진 폴의 가족들은 “양아버지의 잔인하고 사악한 범행 때문에 폴에겐 삶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아마 살아있었더라면 올해 50세 생일을 맞아 가족들에게 축하를 받았을 것”이라며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자신의 가정을 꾸렸을 것이다”라며 슬퍼했다.

이어 “이제서야 양아버지에게 정당한 벌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아픈 기억을 달랬다. 반면 디어러브는 “폴이 죽었을 당시 내 감정이 어땠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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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건 이후, 그는 런던으로 거주지를 옮겨 결혼을 했고, 두 딸을 낳아 가정을 꾸렸다.


사진=데일리메일

안정은 기자 netine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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