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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로…IS 테러자금으로 건네진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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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가상화폐 테러


파키스탄 출신으로 미국에 살던 여성이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이하 IS)에 비트코인을 이용한 활동자금을 몰래 보내다 적발됐다.

로이터 등 해외 언론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롱아일랜드에 사는 주비아 샤하나즈(27)는 은행에 제출할 서류를 속이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총 8만 5000달러(약 9250만원)를 손에 쥐었다.

이후 이 돈으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구매해 이를 IS가 가진 계좌로 보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여성은 최소 6만 2000달러(약 6750만원) 어치의 비트코인을 구입했으며, 이를 파키스탄과 터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테러리스트들의 유령 계좌로 송금했다.

이러한 과정이 있기 전, 그는 IS나 여성 지하디스트 등이 언급된 기사를 찾아보거나, IS에 자금을 전달할 방법에 대해 자세히 검색했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 일이 있기 전인 지난 6월까지는 맨해튼의 한 병원 연구실에서 근무했으며, 7월에는 파키스탄으로 가기 위한 비자와 여권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초 터키 이스탄불을 거쳐 파키스탄으로 들어갈 계획을 세웠지만 지난 13일 뉴욕 존 F. 케네디국제공항에서 테러방조 및 돈세탁 혐의로 체포됐다.

변호사는 그의 송금이 시리아 난민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그는 지난해 의료봉사단 자격으로 요르단에 들른 적이 있었고, 이곳에서 시리아 난민들과 접촉했다.

현지 언론은 그가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은행사기로 최고 20년, 돈세탁 혐의로 최고 3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까지 테러와 관련되거나 불법적인 돈세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브루노 르 마이어 프랑스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뉴스채널인 LCI와 인터뷰에서 “내년 4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규제를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트코인은 분명히 투기이며, 버블”이라며 “G20 정상들이 모여 어떻게 이를 제어할 것인지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포토리아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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