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아기 머리만 산모 배 속에…비극적 의료참사

작성 2017.12.30 11:40 ㅣ 수정 2017.12.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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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의 시신이 든 상자.


아르헨티나 북부 타르타갈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미숙아를 빼내려다 그만 머리와 몸이 분리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이하 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언론 매체 엘 그리토 살타는 끔찍한 사고를 당한 산모 레이나 나탈리아 벨라스케스(30)의 사연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크리스마스를 보내던 레이나는 일찍부터 산기를 느껴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왔다. 의료팀은 당시 임신 22주차인 레이나에게 “아기가 너무 작아 자연 분만을 할 수 없다”는 말을 전했다.

곧 양수가 터졌고 레이나는 분만실로 실려갔다. 의사들은 그녀가 출산 전 통증을 느끼지 않았는데도 배를 눌러 아기의 몸을 잡아당겼다. 그녀는 제왕절개를 요청했으나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다는 답만 들었다.

의사들은 아기가 밖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 끌어당겨 아기 몸을 빼냈지만 결국 출산 도중 아기 머리가 자궁 경부에 끼어버렸다. 그녀는 “의사들이 아기의 머리를 이리저리 돌리는 게 느껴졌다. 정말 아팠다”며 “그때까지도 아기 머리가 몸에서 분리됐는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팀은 내게 긴급수술을 하자고 말했다. 나는 왜 그래야 하나고 물었고 그제서야 그들은 아기의 머리가 안에 남아 있다고 답했다. 왜 제왕절개를 해주지 않았냐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고 물었지만 누구도 내게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리고 의사의 권유로 기저귀를 사러갔다 돌아온 남편은 아들의 몸만 쥐고 있는 의료진을 보고 말았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이의 머리는 이후 태반과 함께 자연스럽게 자궁에서 배출됐다. 다음날 흰 상자에 담긴 아이의 사체가 부부에게 건네졌다. 부부는 “우리의 첫 아이였다. 병원 측의 중대한 과실이 틀림없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기에 정의를 위해서라도 사고 경위를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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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는 해당 의사를 해고해야한다고, 의사 자격을 박탈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병원장 호세 페르난데스는 “이미 자궁문이 11cm까지 열려있어 의료진들이 제왕절개 시술에 반대했다. 아기 몸이 먼저나오고 머리가 나올 차례였을 때 자궁 경부에 경련이 일어나 아이 목을 눌렀다”며 “기술적으로 아이를 빼내려다 머리와 몸통이 분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한편 사인을 찾기 위한 부검이 시행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검찰청은 이미 조사가 시작됐다고 알렸다. 이에 병원장은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공식적으로 의료진의 과실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정상 근무를 할 것이다. 의사 자격을 중지할 이유가 없다”며 “의료 과실은 판사가 결정해야할 문제”라는 태도를 보였다.

사진=엘 그리토 살타

안정은 기자 netine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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