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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성폭행범 잡기 위해 인도 법원이 명령한 것은?

작성 2018.01.02 14:19 ㅣ 수정 2018.01.0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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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포토리아


‘강간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인도가 14세 소녀를 성폭행 한 범인을 찾기 위해 ‘이것’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인도 뉴델리에 사는 한 14세 소녀는 반복적인 성폭행을 당한 끝에 지난해 초 아이를 임신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아이를 출산했지만 아이는 태어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사망하고 말았다.

아이는 곧장 제대로 된 장례식도 없이 매장 됐고, 성폭행 피해자인 14세 소녀는 범인으로 뉴델리에서 일하는 한 직장인 남성을 지목했다.

문제는 성폭행 사실을 입증할 만한 물적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용의자로 지목된 남성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자신의 혐의를 전면으로 부인했다.

이에 현지 경찰과 검찰이 떠올린 것은 태어나자마자 숨진 갓난아기였다. 갓난아기의 DNA와 용의자의 DNA가 일치한다는 자료만이 성폭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현지 법원은 전문가들의 동행 하에 피해자가 낳은, 매장된 갓난아기의 시신을 땅에서 꺼내 DNA 검사를 실시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정확한 시신 발굴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강간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쓴 인도에서는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에 희생되는 어린 여자아이와 여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인도 북부에 사는 15세 소녀가 2명의 남성에게 성폭행 당한 뒤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2차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현지 조사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성폭행을 당한 여성의 수는 3만 4600여 명에 달한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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