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프랑스 공공장소서 여성에 성적 발언할 경우 ‘벌금형’

작성 2018.01.25 17:35 ㅣ 수정 2018.01.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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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길거리에서 여성에 대한 성적 발언을 할 경우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앞으로 프랑스 공공장소에서 남성들이 여성의 신체나 외모에 대해 외설적인 발언을 할 경우 현장에서 벌금을 물 수 있다.


영자 매체 더 로칼 프랑스는 24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 정부가 주요 도시에 만연한 노상 성희롱(treet harassment)을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 보고서는 ‘공공 장소에서 여성이 이동할 자유를 침범하거나 안전에 대한 권리와 자존심을 훼손하는 행동을 한 사람은 최소 90유로(약 12만원)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목표는 오래된 ‘일상적인 성차별’(everyday sexism)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정치인들은 성폭력의 범주를 정의하고 이를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해 의논해왔다.

초기 보고서는 길에 지나가는 여성을 보고 남성이 휘파람 소리를 낼 경우 현장에서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음을 시사했지만 새 보고서는 이에 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거리에서 여성을 뒤따라 가다가 붙잡은 남성, 여성의 경로를 막거나 그들의 신체 혹은 외모에 대해 선정적인 발언을 하는 남성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벌금은 90유로부터 부과되며, 15일 안에 지불하지 않으면 135유로(약 18만원), 더 늦게 낼 경우 375유로(약 49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프랑스 양성 평등 장관 마를렌 시아파의 아이디어로, 법무장관과 내무부장관이 함께 최종안을 확인한 후 다음 주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더로칼프랑스

안정은 기자 netine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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