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생리통’ 이유로 강제로 승객 내리게 한 항공사 논란

작성 2018.02.21 13:49 ㅣ 수정 2018.02.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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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사진(123r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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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바이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원치 않게 내려야 했던 여성(왼쪽)


영국의 한 20대 여성이 승무원의 강요로 탑승했던 비행기에서 내린 일이 알려지면서 해당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더 타임스 등 현지 언론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지난 17일 베스 에반스(24)는 남자친구인 조쉬 모랜과 함께 영국 버밍엄에서 출발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향하는 에랍에미리트항공 비행기에 탑승했다.

문제는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 발생했다. 에반스는 남자친구에게 “생리통 때문에 배가 아프다”고 말했는데, 통로를 지나가며 이를 들은 한 승무원이 에반스에게 먼저 기내에서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

당시 승무원은 “두바이까지의 비행시간이 7시간가량으로 예상되는데, 그 사이에 생리통이 심해져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해질 수 있으니 비행기에서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에반스는 현재 자신의 통증에 대해 설명했고 의료진의 간단한 진료를 요청했지만, 항공사측이 요청한 의료진은 현장에 오지 않았다. 이후 의료진으로부터 에반스가 7시간의 비행을 견딜 수 있을만한 컨디션이라는 것을 확인받지 못한 항공사 측은 결국 에반스에게 ‘의료상의 위험’을 이유로 탑승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결국 에반스와 그의 남자친구는 원치 않게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고, 두바이로 가는 비행기티켓을 다시 예매하는데 각각 250파운드(한화 약 38만원)를 써야 했다.

에반스는 더 선과 한 인터뷰에서 “승무원이 내게 생리통과 관련한 질문을 했을 때, 그가 나와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엿들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항공사 측은 단지 전화상으로만 의료진에게 문의한 뒤 생리통이 있으면 장시간 비행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항공사는 승객의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거나 비행 중 문제가 심해질 것으로 판단될 경우 탑승을 거절할 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에반스의 사례처럼 의료진의 직접적인 진찰도 없이 전화상의 문의만으로 승객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것이 적절한 판단이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항공사 측은 “의료진이 현장에 재빨리 도착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 승무원은 승객의 안전을 가장 중요시 하고 있으며, 의료지원이 늦어져 승객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해명했다.

사진=123rf.com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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