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게이라는 이유로 운전시험 못본 청년, 억대 배상금 받아

작성 2018.03.05 09:31 ㅣ 수정 2018.03.0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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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운전면허시험 보지 못한 이탈리아 청년이 긴 법정투쟁 끝에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법원은 게이라는 이유로 차별 피해를 봤다며 다닐로 지우프리다(35)가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법원은 지우프리다에게 피해배상금 10만 유로(약 1억3300만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우프리다는 10년 전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시험에 응시했다. 문제는 성별을 밝히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동성애자인 지우프리다는 자신은 게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돌연 '시험 보류'라는 결정을 내렸다. 아예 시험조차 치르지 못하게 된 지우프리다는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라고 강력히 항의했지만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지우프리다는 변호사를 고용, 운전면허 업무를 총괄하는 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5살 때인 2008년의 일이다. 의외로 빨리 나온 1심 판결에서 지우프리다는 승소했다. 재판부는 "교통부가 성소수자를 차별한 점이 인정된다"며 2만 유로(약 266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우프리다는 재판에선 이겼지만 항소했다. 배상금이 너무 적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지루하게 진행됐다. 장장 10년간 재판이 진행되면서 진이 빠질 만도 했지만 지우프리다는 포기하지 않았다. 드디어 최근 열린 최종 재판에서 법원은 또 지우프리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성적 취향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건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며 기본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봤다. 배상금은 1심보다 5배 많은 10만 유로로 불어났다. 법원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성적 취향을 이유로 응시의 기회를 박탈한 건 매우 심각한 차별"이라고 꾸짖었다.

지우프리다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성적 취향을 이유로) 매일 따가운 눈초리를 받는 성소수자 모두의 승리"라고 말했다.

사진=트위터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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