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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남미] 멕시코 해변서 패러글라이딩 관광객끼리 공중 충돌사

작성 2018.03.20 09:24 ㅣ 수정 2018.03.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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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할 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 멕시코의 해변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관광객 2명이 공중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1명이 사망했지만 업체로부터 보상을 받긴 힘들어 보인다. 업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데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관광객들에게 서명까지 받아둔 탓이다.

멕시코 오악사카주 푸에르토 에스콘디도의 해변에서 최근 벌어진 사고다. 멕시코시티에서 이곳으로 여행을 간 43세 남자가 해러글라이딩을 하다 함께 하강하던 또 다른 관광객과 충돌했다. 바닥에 곤두박질한 남자는 구조대에 의해 인근 앙헬델마르 의료센터로 옮겨졌지만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사망했다.

사고를 당한 또 다른 남자는 타박상 등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뒷수습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관광객들은 '스카이 다이브'라는 업체를 통해 패러글라이딩을 했다.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허술한 업체였다.

경찰은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고객이 사고를 당했을 때 책임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회사는 사고가 나면 배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서명을 받기도 했다. 사고가 당해도 업체에겐 절대 책임을 묻지않겠다는 각서를 들이밀며 서명을 하도록 했다.

현지 언론은 "패러글라이딩을 하기 전 무심코 서명한 문서 때문에 사고배상이 복잡해질 듯하다"면서 여행지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할 땐 보험가입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엘우니베르살 영상캡처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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