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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수술 받으려 국경 넘은 아일랜드 12세 소녀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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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123rf.com)


낙태를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는 아일랜드의 한 10대 소녀가 낙태를 위해 국경을 넘은 사실이 들통 나 관련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아이리시타임스 등 현지 언론이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아일랜드 경찰은 지난해 한 12세 소녀가 영국을 방문해 낙태수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당시 뱃속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15세 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아일랜드는 임신부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때만 법적으로 낙태를 허용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낙태를 하면 최대 징역 14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아일랜드는 1983년 개정된 법을 통해 “태어나지 않은 생명의 권리”를 인정한다. 때문에 태아는 동등한 생명권을 가지고 있으며, 근친상간에 의해 임신했을 때에도 ‘반드시’ 출산해야만 한다.

이러한 법률 탓에 아일랜드에서는 낙태 수술을 받기 위해 가까운 영국을 찾는 여성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BBC에 따르면 2016년에만 아일랜드 여성 3256명이 낙태 수술을 받기 위해 영국으로 출국했다. 1983년 이후 낙태 수술을 받기 위해 국경을 넘은 여성은 약 15만명으로 추정된다.

타국으로 낙태수술을 받으러 갈 비용이 없는 여성들은 의사의 처방없이 낙태약을 복용하다 부작용을 겪거나 목숨을 위협받기도 한다. 실제로 레오 바라드카르 아일랜드 총리는 지난 1월 “2000명이 넘는 여성이 (낙태)약을 먹고 비극을 맞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여성이 낙태를 위해 국경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여성이 12살의 소녀라는 점에서도 당국의 우려가 쏟아졌다.

아일랜드에서는 남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17세 미만일 경우 성관계를 맺는 것이 불법이다. 문제는 미성년 임신과 관련해 아동학대가 인정될 경우에도 임신 시 낙태가 어렵다는 사실이다.

이번에 조사를 받게 된 12세 소녀 역시 15세 소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낙태가 허용되지 않자 현지 단체의 도움을 받아 영국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및 태아의 인권을 두고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아일랜드 정부는 낙태금지를 규정한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 유권자들은 오는 5월 예외가 거의 없는 낙태금지를 규정법의 폐지 여부를 놓고 투표하게 된다. 국민투표에서 낙태금지 조항 폐지가 결정되면 아일랜드 정부는 임신 초기 12주 동안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을 입법화할 예정이다.

사진=123rf.com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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