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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반

가지 1개 훔친 ‘이태리판 장발장’, 9년 만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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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1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이탈리아의 남자가 9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상고까지 간 재판에서 대법원은 "겨우 가지 1개를 훔친 사건을 놓고 어이없는 재판을 진행했다"고 하급법원을 꾸짖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루한 재판의 시작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탈리아 동남부 레체의 한 농장에서 가지 1개를 훔친 혐의로 한 남자(당시 49세)가 체포됐다.

절도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선 남자에게 사법부는 가혹한 처벌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남자에게 5개월 징역과 벌금 300유로(약 39만7000원)을 선고했다. 당시 가지 1개의 가격은 20센트, 지금의 환율로 계산해도 250원 정도다.

남자는 당시 실업자로 돈이 한 푼도 없었고, 아들에게 먹을 걸 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지 1개를 훔쳤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매몰차게 외면했다. 국선변호인은 "죄에 비해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법원도 매정하긴 마찬가지였다. 2심 재판부는 남자에게 징역 2개월과 벌금 120유로(약 15만9000원)를 선고했다. 국선 변호인은 "피고의 형편을 참작했다면서도 여전히 과도한 처벌을 내렸다"고 발끈하며 상고했다.

판결은 여기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범죄가 너무나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하급 법원이 너무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하급법원이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이탈리아 납세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나무랐다.

어이없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7000~8000유로(927~1060만원 정도)에 달하는 국선변호인 비용을 이탈리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급하게 됐다는 것이다.

현지 언론은 "재판부가 드디어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고 반기면서도 "9년간 사법부의 인력이 낭비된 사실도 지적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사진=자료사진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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