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가지 1개 훔친 ‘이태리판 장발장’, 9년 만에 무죄 판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가지 1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이탈리아의 남자가 9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상고까지 간 재판에서 대법원은 "겨우 가지 1개를 훔친 사건을 놓고 어이없는 재판을 진행했다"고 하급법원을 꾸짖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루한 재판의 시작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탈리아 동남부 레체의 한 농장에서 가지 1개를 훔친 혐의로 한 남자(당시 49세)가 체포됐다.

절도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선 남자에게 사법부는 가혹한 처벌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남자에게 5개월 징역과 벌금 300유로(약 39만7000원)을 선고했다. 당시 가지 1개의 가격은 20센트, 지금의 환율로 계산해도 250원 정도다.

남자는 당시 실업자로 돈이 한 푼도 없었고, 아들에게 먹을 걸 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지 1개를 훔쳤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매몰차게 외면했다. 국선변호인은 "죄에 비해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법원도 매정하긴 마찬가지였다. 2심 재판부는 남자에게 징역 2개월과 벌금 120유로(약 15만9000원)를 선고했다. 국선 변호인은 "피고의 형편을 참작했다면서도 여전히 과도한 처벌을 내렸다"고 발끈하며 상고했다.

판결은 여기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범죄가 너무나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하급 법원이 너무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하급법원이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이탈리아 납세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나무랐다.

어이없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7000~8000유로(927~1060만원 정도)에 달하는 국선변호인 비용을 이탈리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급하게 됐다는 것이다.

현지 언론은 "재판부가 드디어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고 반기면서도 "9년간 사법부의 인력이 낭비된 사실도 지적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사진=자료사진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추천! 인기기사
  • 처형 직전 성폭행당하는 소녀들…이란 혁명수비대의 끔찍한 실체
  • 유명 여배우 “구조대원이 옷 벗기고 만지며 나체 촬영” 폭로
  • ‘옷 벗는 女손님’ 찍던 펜션 주인, ‘아동용 속옷’ 수집까
  • 인니 언론 “한국 KF-21 전투기 성공에 인도네시아가 큰
  • 한국 근무 이력 美교사…제자 엄마와 교제한 이유, 13세 학
  • 13세 소녀 임신시킨 뒤 살해한 남성, 수감 2주 만에 숨졌
  • 중국인 여성 성폭행에 살인까지…“발리 여행 주의”
  • 살인·강간마로 돌변한 러 ‘전쟁 영웅들’…우크라전 이후 살인
  • “강간은 성행위일 뿐, 뭐가 문제?”…집단 성폭행범의 충격
  • ‘집단 성폭행 후 안락사 여성’에 트럼프와 스페인이 충돌한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