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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망선고 받은 女, 영안실 냉동고서 눈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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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사진(123rf.com)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한 여성이 교통사고를 당한 뒤 엉뚱한 곳에서 눈을 뜨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남아공 매체인 소웨탄(Sowetan)의 보도에 따르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여성은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4일 남아공 북동부에 있는 가우텡 주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선고를 받았다.

당시 이 여성에게 사망선고를 내린 것은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응급구조대원이었다. 여성은 병원에 도착한 뒤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소용없었고, 결국 흰 천으로 덮인 채 병원 내에 있는 영안실 냉동고로 옮겨졌다.

잠시 후 영안실 담당 직원이 냉동고가 있는 방으로 들어왔다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고, 사망선고를 받고 냉동고에 안치 돼 있던 여성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영안실 직원은 “구조대원들은 사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저 사망 선고가 내려진 시신을 옮기기만 할 뿐”이라면서 “냉동고까지 들어간 시신이 알고 보니 살아있었다는 사실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당시 사망선고를 내린 구조대원에 따르면 현장에서 해당 여성의 생명 징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호흡과 맥박도 없었으며 병원에 도착해 받은 응급처치도 소용없었다.

이와 관련해 당시 현장에서 여성에게 사망선고를 내린 구조대 관계자는 “우리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설명할 길이 없다”면서 “당시 사망선고를 내린 구조대원은 엄청난 충격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가족이 될 뻔 했던 여성의 가족은 구조대에게 해명을 요구했으며, 구조대는 현재 사건을 면밀하게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123rf.com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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