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잡(얼굴만 남기고 머리카락을 감싸는 스카프)을 쓰지 않았으며, 히잡을 반대하는 캠페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은 이란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 등 해외 언론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샤파크 샤자리자데흐(42)는 지난 2월 수도 테헤란에서 히잡을 쓰지 않은 채 흰색 스카프를 막대기 끝에 묶은 뒤 이를 휘날리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촬영했다.
사회운동가로 활동하는 샤자리자데흐는 여성들에게 히잡 착용을 강요하는 법적‧도덕적 요구가 부당하다는 뜻을 알리기 위해 위와 같은 퍼포먼스를 계획했다.
샤자리자데흐는 자신이 촬영한 동영상을 개인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이를 확인한 이란 사법부 측이 의무적인 히잡 착용을 반대했다는 혐의로 그녀를 체포했다.
두 달여가 흐른 지난 4월 말,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의 공식적인 요구 덕분에 그녀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재판은 계속됐다. 그리고 최근 그녀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란 정부가 내게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고 폭로하며 현재 신변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샤자리자데흐는 “나는 안전이 우려돼 보석으로 석방된 뒤 이란을 떠났다”면서 “나와 다른 여성을 변호한 유명 인권변호사인 나스린 소투데흐는 지난달 체포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란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해외 언론에 따르면 이란 경찰은 지난 2월 한 달동안 샤자리자데흐를 비롯해 여성 29명을 ‘히잡 거부’의 혐의로 체포했다.
1979년 이후 이란은 여성들에게 의무적으로 히잡 등 이슬람 전통 복장을 착용할 것을 강요해왔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및 최대 2개월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최근에는 10대 후반의 여성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히잡을 쓰지 않은 채 서구의 팝과 랩 음악에 따라 춤을 추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올렸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현재 57개 이슬람 국가 중에서 히잡을 법률로 강제하는 나라는 사우디와 이란 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