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말 좀 그만해!” 재판 중 피고인 입을 테이프로 막은 판사

작성 2018.08.03 09:26 ㅣ 수정 2018.08.03 09:26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확대보기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법정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됐다.

폭스뉴스 등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하이오주 쿠야호가 카운티의 판사 존 루소는 재판 도중 피고인인 프랭클린 윌리엄스(32)의 입을 테이프로 막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프랭클린 윌리엄스는 지난해 12월, 강도 및 납치, 절도, 신용카드 불법사용, 무기 불법사용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날 윌리엄스는 변호사와 함께 재판에 참석했는데, 증인과 검사가 판결에 중요한 증언이나 심리를 할 때마다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꺼내 재판의 흐름을 방해했다.

뿐만 아니라 윌리엄스는 변호사가 자신을 위해 변론을 할 때에도 이를 방해해 판사의 분노를 유발했다.

판사인 존 루소는 30분이 넘도록 몇 차례나 윌리엄스에게 주의와 경고를 줬지만 윌리엄스는 이를 무시했고, 판사는 결국 법원 경찰에게 피고의 입을 붉은색 테이프로 막을 것을 명령했다.

경찰 수 명이 윌리엄스에게 다가가자 윌리엄스는 다소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입이 붉은 테이프로 틀어 막히는 굴욕을 피하지 못했다.

판사는 “법원에서 재판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기록할 권리가 있는데,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동시에 소리를 지르느라 재판 내용을 기록할 수 없었다. 윌리엄스가 자신의 의견을 발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나의 의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는 그에게 적절한 시기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하지만 그는 기회를 무시했고) 우리는 분명한 기록을 유지하고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입이 테이프로 막힌 상태에서 진행됐으며, 판사는 그에게 24년 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의 입을 테이프로 막은 것과 관련해 변호사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추천! 인기기사
  • 딸에게 몹쓸짓으로 임신까지...인면수심 남성들에 징역 20년
  • 1살 아기 성폭행한 현직 경찰, ‘비겁한 변명’ 들어보니
  • 지옥문 열렸나…이란 미사일에 불바다 된 이스라엘 하늘
  • 기적이 일어났다…엄마가 생매장한 신생아, 6시간 만에 구조돼
  • ‘이상한 성관계’ 강요한 남편…“부부 강간 아니다” 법원 판
  • 마라톤 대회서 상의 탈의하고 달린 女선수에 ‘극찬’ 쏟아진
  • 러시아, 발트해 앞마당도 뚫렸다…우크라의 러 함정 타격 성공
  • 이란의 ‘놀라운’ 미사일 수준…“절반은 국경도 못 넘었다”
  • 비극적 순간…도망치는 8살 아이 뒤통수에 총 쏴 살해한 이스
  • 아내와 24세 스님 신분 양아들의 불륜 현장 촬영한 태국 남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