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가슴을 신체적 결함으로 분류하는 내용이 담긴 러시아 연방독점금지감시국(FAS·Federal Antimonology Service)의 판결문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FAS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처럼 부적절한 광고를 신고받아 심의를 거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관이다.
28일(이하 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타임스 등 현지언론 보도에 따르면, FAS는 지난 4월 한 지방 건설회사의 옥외 광고가 여성들을 성적으로 차별하고 모욕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문제의 광고에는 브래지어를 착용한 한 여성 모델이 가슴 크기를 측정하고 있는 사진과 함께 “우리는 가격이 작지만(싸지만) 복합시설은 많다”는 문구가 실렸다.
이에 따라 FAS의 광고심의위원회는 지난 21일 해당 건설사의 광고가 연방 광고법을 위반했다면서 광고는 여성의 모욕적인 이미지를 연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판결문에는 “전문위원회는 이 광고가 (작은 가슴을 가진) 여성들의 신체적 결함을 지적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기이한 문구가 추가됐고 이는 성평등 운동가들의 반발을 샀다.
성평등 운동가인 나스티야 크라실니코바는 메두자와의 인터뷰에서 “FAS의 심의위원회가 여성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가 잘못됐거나 불쾌한지 의심하지 않는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면서 “판결문 작성자는 분명히 작은 가슴은 신체적 장애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문제의 건설사가 광고 때문에 비난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메두자에 따르면, 과거 여성이 옷을 벗는 사진과 함께 아파트를 ‘임대’보다 싼 것으로 광고했는데 이는 매춘을 연상시켰다.
지난 1월 나온 이 회사의 또 다른 광고는 뚱뚱한 여성의 사진을 보여줬는데 “휴가 뒤에도 할인은 더 뚱뚱하다(많다)”는 문구를 실었다.
사진=모스크바타임스, 데일리메일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