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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속옷 착용 강요는 인권침해”…사장 고소한 女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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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23r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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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틴 셀


캐나다의 20대 여성이 근무 중 브래지어를 착용할 것을 요구한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캐나다 국영방송 CBC 등 현지 언론의 3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브리티시컬럼비아에 있는 한 골프클럽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크리스틴 셀(25)은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고 유니폼 겉옷만 입고 근무를 하던 중 여러 차례 골프장 고객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고객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골프장 측은 사규에 ‘여성 직원은 유니폼 셔츠 안에 반드시 브래지어 속옷이나 탱크톱을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 시켰다.

회사 측은 이와 관련해 셀에게도 동의 서명을 하도록 요구했지만, 셀은 이러한 사측의 요구가 여성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동의를 거부했다.

결국 직장에서 해고된 셀은 회사가 스스로 복장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했다며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여성 직원은 반드시 속옷을 입어야 한다는 성차별적인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강제퇴출 당했다”면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속옷에 대해 명령할 권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인 데이비드 브라운은 “성별에 따라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복장 규정은 브리티시컬럼비아 인권법에 따라 차별로 간주할 수 있다”면서 “고용주가 여성의 속옷 착용을 지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흥미로운 질문이지만, 이를 떠나서 남성에게는 속옷과 관련한 어떤 지시사항도 내리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해당 업체의 대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진=123rf.com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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