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와글와글+] “속옷 착용 강요는 인권침해”…사장 고소한 女직원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 사진=123rf.com


확대보기
▲ 크리스틴 셀


캐나다의 20대 여성이 근무 중 브래지어를 착용할 것을 요구한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캐나다 국영방송 CBC 등 현지 언론의 3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브리티시컬럼비아에 있는 한 골프클럽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크리스틴 셀(25)은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고 유니폼 겉옷만 입고 근무를 하던 중 여러 차례 골프장 고객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고객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골프장 측은 사규에 ‘여성 직원은 유니폼 셔츠 안에 반드시 브래지어 속옷이나 탱크톱을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 시켰다.

회사 측은 이와 관련해 셀에게도 동의 서명을 하도록 요구했지만, 셀은 이러한 사측의 요구가 여성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동의를 거부했다.

결국 직장에서 해고된 셀은 회사가 스스로 복장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했다며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여성 직원은 반드시 속옷을 입어야 한다는 성차별적인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강제퇴출 당했다”면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속옷에 대해 명령할 권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인 데이비드 브라운은 “성별에 따라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복장 규정은 브리티시컬럼비아 인권법에 따라 차별로 간주할 수 있다”면서 “고용주가 여성의 속옷 착용을 지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흥미로운 질문이지만, 이를 떠나서 남성에게는 속옷과 관련한 어떤 지시사항도 내리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해당 업체의 대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진=123rf.com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추천! 인기기사
  • “23년간 하루 4번씩 성관계”…유명 농구선수 전 아내 충격
  • “35세인데 연애도 첫 경험도 없다”…여성 고백에 댓글창 폭
  • “대낮 해변서 성관계”…푸껫 발칵, 프랑스 커플 결국 체포
  • “성능만 좋다고 사주지 않는다”... 한화, 노르웨이서 던진
  • ‘구식’ 취급 받던 韓 최초 전략 무인기, 어떻게 부활했나…
  • K방산, 미국도 접수?…“한화 K9MH 곡사포, 독일·스웨덴
  • “유력 국회의원, 성폭행 후 목 졸라”…선거판 뒤엎은 스캔들
  • 전차는 튀르키예가 더 많은데…유럽 최강은 K2 품은 폴란드
  • 女기자 성추행부터 약 200명 사망까지…최악의 ‘물싸움 축제
  • 한국이 버틸 수 있는 ‘남은 시간’은?...“호르무즈 봉쇄로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