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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대회서 볼에 맞아 실명한 여성 관람객 주최측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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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의 남자골프 대항전인 라이더컵에서 한 선수가 친 골프공에 맞아 실명한 여성 관람객이 주최측을 상대로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AFP통신이 3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42회 라이더컵의 첫날인 지난달 28일 6번홀에서 경기를 보던 여성 관람객 코린 레먼데(49)는 갑자기 날아온 골프공에 얼굴을 맞아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고 말았다.

미국 선발 브룩스 코엡카(28)가 친 티샷이 페어웨이를 벗어나 갤러리로 날아왔던 것이다.

이에 따라 레먼데는 2일 프랑스 리옹에서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안전 규칙의 부재”에 관한 책임으로 주최측에 “선수는 영어로 ‘포어’(볼)이라고 외치고 있었다. 거리를 고려하면 대회 관계자들이 정보를 그린까지 전달했어야 했다”고 쓰여 있다고 AFP통신은 설명했다.

리옹 병원에서 안와골절과 안구파열을 진단받은 레먼데는 1일 “갤러리로 볼이 날아오기 전 대회 직원들로부터 어떠한 경고도 받지 못했다”면서 “이는 분명히 주최측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회를 담당한 유럽골프투어(EPGA) 측은 레먼데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관람객들에게 몇차례 경고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지만 관람객들이 언제 어디서 볼이 떨어질지 매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고 말하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주최측은 현재 레먼데의 가족과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파리에서 리옹까지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등 귀국을 위한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관람객의 요구에 따라 계속 지원하겠다”면서 “이번 사고는 우리도 매우 마음이 아파 여성 관람객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사진=AFP 연합뉴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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