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시신 화장 후 남은 금·은 되파는 스위스 화장터…수익은 누가?

작성 2018.10.04 10:53 ㅣ 수정 2018.10.04 10:53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확대보기


스위스 최대 규모의 한 화장터가 시신이 화장된 뒤 남은 금속 성분을 재활용업체에 되파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현지 뉴스포털인 더 로컬이 2일 보도했다.

일반적으로 700℃의 고온에서 시신을 화장할 경우, 체내에 있는 금속 성분은 타지 않고 시신이 타고 남은 재와 함께 고스란히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매년 6000구 이상의 시신이 화장되는 스위스 최대 규모의 이 화장터는 최근 시신이 화장되고 남겨진 재에서 금이나 은, 백금 등을 따로 분류할 수 있는 최신 기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실시했다.

시신에게서 남겨진 금이나 은, 백금 등의 금속은 따로 분류된 뒤 재활용 회사에 판매하고 그 수익금은 취리히 지방 정부의 예산으로 편성된다.

유가족은 망자의 시신을 화장할 때 이러한 금속들을 분류하지 않은 채 재를 고스란히 가져갈 것인지, 혹은 최신 기기를 이용해 이를 분류해 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해당 화장터가 금속을 분류하고 이를 판매한 수익금을 국가에 전달하는 대가로 어떤 이익을 취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9월 한 달 동안 시신을 화장하고 남은 재에서 금속을 분류해 줄 것을 요청한 유가족은 전체 3가족 중 1가족 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러한 절차를 통해 취리히 지방 정부가 벌어들인 세수입은 매년 8만 7700유로, 한화로 1억 1350만원 상당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시신을 화장하고 남은 재에서 나온 모든 것은 국가나 화장터가 아닌 유가족의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취리히 화장터와 유사한 사례는 일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본 도쿄에서는 ‘동경도 물품관리 규칙 제 35조(불용품의 처분)’에 의해 시신 화장 후의 귀금속을 수거해 공매 처분하고, 그 수익은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편성해 활용한다.


한편 국내에서는 2011년 화장장 직원들이 시신의 남은 금니를 빼돌렸다가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당시 이들은 시신을 화장할 때 금니가 녹아 생기는 치금(齒金)을 멋대로 팔아치웠으며, 이들이 빼돌린 치금은 잡금 매입업소로 넘어가 제련업소에서 기타 폐금과 섞여 제품으로 만들어진 뒤 귀금속 상점에서 다시 유통됐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추천! 인기기사
  • 딸에게 몹쓸짓으로 임신까지...인면수심 남성들에 징역 20년
  • 지옥문 열렸나…이란 미사일에 불바다 된 이스라엘 하늘
  • 기적이 일어났다…엄마가 생매장한 신생아, 6시간 만에 구조돼
  • “남편에게 성적 매력 어필해야”…‘12세 소녀-63세 남성’
  • 우크라 드론에 완전히 뚫린 러시아 본토… “자체 생산 드론,
  • 러시아, 발트해 앞마당도 뚫렸다…우크라의 러 함정 타격 성공
  • 마라톤 대회서 상의 탈의하고 달린 女선수에 ‘극찬’ 쏟아진
  • 1살 아기 성폭행한 현직 경찰, ‘비겁한 변명’ 들어보니
  • 이란의 ‘놀라운’ 미사일 수준…“절반은 국경도 못 넘었다”
  • ‘남성들과 선정적 댄스’ 영상 유출, 왕관 빼앗긴 미인대회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