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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약재용 호랑이 뼈·코뿔소 뿔 거래 승인”…멸종 앞당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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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코뿔소의 뿔과 호랑이의 뼈 등 멸종위기 동물의 신체를 특정 사유에 한해 거래를 25년 만에 허가한다고 밝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이날 중국 당국은 “과학 연구용 또는 의료용(약재용)으로 사용되는 호랑이의 뼈와 코뿔소의 뿔, 또는 이러한 것들이 포함된 품목의 거래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호랑이 뼈와 코뿔소의 뿔을 약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지 당국에 소속된 전문가들의 승인을 얻으면 된다”면서 “이들로 만든 골동품(예술품) 역시 타인으로부터 선물 받았거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면 소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국 발표에 따르면 코뿔소 뿔의 경우 인공적으로 번식한 코뿔소에게서만 잘라낼 수 있고, 호랑이의 뼈는 자연사 한 호랑이에게서만 채취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또 선물이나 유산으로 받은 물품에 한해서는 반드시 신고 및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며, 어길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자연기금(WWF)는 곧바로 반대 서명을 발표했다. WWF의 마가렛 키네어는 “중국이 25년 동안 이어온 호랑이 뼈와 코뿔소 뿔 거래 금지를 되돌린다면, 전 세계의 야생이 파괴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합법적으로 이들 물품의 거래가 재개되면 전 세계에서 호랑이와 코뿔소를 보호하는 움직임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1993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함에 따라 호랑이 뼈와 코뿔소 뿔과 관련한 모든 거래를 전면 금지했었다.

하지만 호랑이 뼈로 담근 술이나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코뿔소 뿔로 만든 약이 암암리에 암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돼 왔다.


호랑이와 코뿔소는 현재 멸종위기 종으로 분류돼 전 세계에서 이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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