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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한 뒤 낳은 아기 버렸다가 20년형 선고받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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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23rf.com
성폭행을 당한 뒤 출산한 아이를 살해하려 했던 베네수엘라의 20세 여성에게 징역 20년형이 구형됐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 해외 언론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베네수엘라 산미겔에 사는 이멜다 코르테즈(20)는 오랫동안 자신을 성폭행해 온 70세 의붓아버지의 아이를 출산했다.

자신의 엄마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오랜 성폭행과 임신으로 고통받아 온 코르테즈는 그 길로 신생아를 화장실에 유기했다. 하지만 코르테즈의 엄마가 버려진 아기를 발견한 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고, 아기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경찰의 조사가 시작된 뒤 코르테즈는 일주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곧바로 감옥으로 옮겨졌다. 이후 의붓아버지는 그녀를 면회하는 자리에서 ‘성폭행 사실을 발설하면 죽일 것’이라며 인면수심의 협박을 퍼붓기까지 했다.

조사에 다르면 코르테즈는 12살 때부터 8년간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지속적인 성폭행으로 결국 임신에 이르렀지만, 스스로 임신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현지 법원은 최근 재판에서 코르테즈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신생아를 유기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려 한 범행이 극악무도했으며,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는게 법원 측의 설명이다.

현지 사회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코르테즈 역시 성폭행의 피해자라는게 그녀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코르테즈의 변호사는 가디언과 한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한 여성에 대한 매우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부당함”이라면서 “법정은 피고인의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완전히 짓밟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건의 최종 판결 재판은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이다.

사진=123rf.com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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