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털 있는 짐승이 무엇이 힘드냐고요. 하지만 털 있는 짐승도 고통이 무엇인지는 잘 느낍니다. 안락한 공간을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털이 있다고 영하의 추위가 끄떡없이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야생동물들은 자기 몸을 숨기고 쉴 공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토종 동물들은 그래서 그런대로 견딜 만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야생에 있을 때에 한해서입니다.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오로지 묶어만 놓은 동물들에겐 추위는 치명적입니다. 작년에 그 추위,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린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칼바람을 맨몸으로 버티는 시골개들
백구의 머리 위로 하얀 눈이 내려앉습니다. 머리 위 털이 축축하게 젖어 듭니다. 이따금씩 백구는 머리를 흔들어 눈을 털어내지만, 빠른 속도로 쏟아져 내리는 눈은 이내 다시 백구의 머리를 수북하게 감싸 버립니다. 백구의 눈썹에 눈이 달라붙는가 싶더니 그대로 얼어 버립니다.
나무 사이사이로 20미터 떨어져 묶여 있는 백구의 어미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백구의 어미는 고라니를 쫒아내라며 주인이 야산 가까이 묶어 놓았습니다. 어미는 그래서 볕조차 들지 않는 더 추운 공간입니다. 어미와 백구가 이렇게 떨어져 서로의 목소리만 듣고 산지도 2년이 흘렀습니다. 두 마리 다 그 흔한 개집 하나 없이 쇠사슬에 묶인 채 얼어버린 눈 바닥을 딛고 떨고 있습니다. 둘에게 주어진 먹이 그릇 안의 음식물 쓰레기도 꽁꽁 얼어 있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2017년 2월 길고양이를 야생동물 포획틀로 잡아 가두고서 끓는 물을 붓고 꼬챙이로 찌르고 결국 수일을 방치하다가 죽인 사건, 일명 길고양이 고문 살해사건의 범인을 잡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실형의 처벌을 받게 했습니다.
당시 그 사건 속 범인이 살고 있는 집을 찾아 갔다가 죽은 길고양이의 사체를 찾고 포획틀을 빼앗아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 집에서 방치하며 기르는 두 마리의 백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백구들은 사람을 너무나 좋아하였는데 개집은 커녕 비를 막을 나무판자 하나 없이 오로지 나무에 묶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살았습니까?” 케어가 학대자의 가족에게 묻자, 어미는 3년, 백구는 2년 이상을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랑 같이 가자.”
케어는 백구들을 안아주며 학대자 가족을 설득해 구조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이 백구 모자들은 케어의 보호소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마음껏 뛰어 놀고 있습니다. 어미는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았지만, 꾸준한 치료를 받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또 다른 개들은 아직도 이런 환경 속에 여전히 노출 돼 있습니다. 개는 털이 있는 짐승이라 겨울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막연한 믿음 때문에 많은 중, 대형견들이 제대로 된 집도 없이 혹서와 혹한을 견디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죽음과 상해 정도만 동물학대로 처벌해 왔지만 동물권단체 케어는 상해와 죽음 뿐만 아니라 고통을 주는 행위도 동물학대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오랜 시간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왔고, 드디어 새롭게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신체적 고통’ 또한 동물학대로 처벌될 수 있도록 하여 법 개정 운동의 쾌거를 이루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 신체적 고통에 혹서와 혹한에서 동물을 방치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도 처벌하겠다는 시행규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이웃 동물들을 돌아봐 주세요. 따뜻한 방안에서 겨울을 나는 우리들이 느끼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동물이 없는지, 집 없이 묶여 이 칼바람을, 눈 폭탄을 견디는 동물이 없는지 조그만 관심을 더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의 제보가 동물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혹한의 겨울, 이웃 생명과 함께 견디고 함께 이겨나갈 방법입니다.
* 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시행규칙 제4조 (학대행위의 금지) ①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2.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혹한에 방치되는 집 없는 동물들에 대한 제보 : report@fromcare.org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 Soyounpark@fromcar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