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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용 고양이 소각 멈춰라” 美 상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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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용 고양이 소각 멈춰라” 美 상원, 법안 발의
지난 5월, 미국 농무부(USDA)가 새끼고양이들을 실험에 사용한 뒤 소각 처리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 상원의회에서도 USDA의 동물학대 실험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일(이하 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제프 메클리(민주·오리건) 상원의원은 전날 “USDA가 연간 최대 100마리의 새끼고양이를 길러 실험용 기생충 알을 얻기위해 기생충에 감염된 먹이를 주고나서 실험을 마친 뒤 이들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중단할 목적으로 상원 ‘키튼법’(KITTEN Act·Kittens in Traumatic Testing Ends Now Act of 2018)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실험은 지난 5월 동물실험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화이트 코트 웨이스트 프로젝트’가 입수한 USDA 문건을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이 단체는 문제의 실험이 수도 워싱턴 DC 인근 벨츠빌에 있는 연구소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험을 담당하고 있는 USDA 산하 농업연구소는 당시 “기생충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에서는 고양이들이 꼭 필요하다. 실험용 고양이 수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이런 고양이가 100마리나 된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USDA의 실험 목적은 톡소플라스마 기생충이 사람에게 옮는 것을 막고 식중독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들 고양이는 기생충을 옮길 우려가 있어 민간에 고양이를 입양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USDA 측의 해명이다.

하지만 이는 USDA가 동물 복지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메클리 의원도 여러 저명한 수의사 말을 인용해 실험에 쓰인 고양이를 안락사하는 대신 치료한 뒤 입양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키튼법은 지난 5월 하원의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이 법안은 마이크 비숍(공화·미시간)과 지미 파네타(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제출했으며, 지금까지 양당 의원 61명이 지지를 표명했다. 비숍 의원은 지난달 치러진 선거에서 재선을 이루지 못했다.

메클리 의원은 내년 1월 의회가 소집되면 상원에서도 양당의 지지를 얻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사진=123rf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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