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상습 폭행’ 유치원교사 알고보니 13세 미성년자

작성 2019.01.06 16:08 ㅣ 수정 2019.01.0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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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대형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논란이 된 한 유치원 교사가 불과 13세밖에 안 된 미성년자인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상에 중국 허난성 안양시에 있는 장우중심유치원에서 한 여교사가 아이들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어났다.


이 유치원은 등록 원생 수가 무려 140명, 재직 교사의 수도 12명에 달하는 지역 최대 규모의 영유아사설교육업체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영상에서 여교사는 5세 미만의 원생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모습이 그대로 노출됐다.

이 교사는 의자에 앉아있는 원생이 음식을 흘린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했다. 일부 원생은 여교사의 폭력 탓에 의자에서 떨어져 화면 밖으로 벗어나기도 했다.

또한 다른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원생들을 교실 벽면에 한 줄로 나란히 세운 뒤 폭행을 가하는 등의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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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 아니라, 해당 교사는 일부 원생이 남긴 밥을 처리하기 위해 또 다른 원생들에게 쓰레기통에 섞인 밥을 강제로 먹이는 등 기괴한 행동을 일삼았다.

이번 사건이 외부로 드러난 것은 지난해 12월 원생 샤오레이(5) 군이 그의 부모에게 유치원에서 벌어진 일을 털어놓으면서 시작됐다.

폭력 피해자 샤오레이 군의 부모는 “폭력 피해를 지속해서 입었던 샤오레이가 그날따라 더욱 유치원에 등원하기를 거부했다. 유치원 CCTV를 직접 확인해보니 영상 속 대부분 원생이 시도 때도 없이 여교사의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렸다”면서 “아이들은 교사의 폭력이 두려운 나머지 남은 음식을 억지로 먹거나 친구들끼리 서로 먹여주는 등의 장면이 담겨 있었다”고 회상하며 눈물을 흘렸다.

당시 상황을 전해 들은 원생 학부모들은 일제히 해당 지역 담당 공안국에 문제의 유치원과 소속 교사 등을 고발 조치했다.

이후 공안국 조사를 통해 공개된 사실은 더군다나 충격적이었다는 후문이다.

폭행을 가한 혐의로 지목된 폭력 교사가 2006년 출생한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 현지 사회는 “교사 자격이 없는 미숙한 아이가 원생에게 폭력을 가했다”는 자조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당시, 13세에 불과했던 여교사 샤오링 양은 자신의 신분증을 위조, 지난해 8월부터 해당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샤오링 양의 신분증을 확인, 유치원 면접을 담당했던 원장 진 씨는 “면접 당시 샤오링이 가지고 왔던 신분증상에 나이는 19세였으며, 면접 시 태도 역시 미성년자일 것으로 의심할 수 없을 만큼 의젓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다만, 공안국 관계자에 따르면 폭력 교사로 지목된 샤오링 양의 경우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행정 처분 또는 처벌을 면제받는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현지 지역 푸젠 변호사는 “16세 이하 근로자의 경우 현지 법규상 소년공 고용 사례에 포함된다”면서 “다만,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의 피해와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상물 등이 확보됐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 문제의 유치원 내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번 사건의 피해 학부모들은 샤오링 양을 채용, 문제를 일으킨 유치원 원장 측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사건이 발생한 직후 문제의 유치원 원장 측은 ‘학부모들에게 드리는 사과문’을 발표, 교사 모집 및 채용 시 발생한 착오에 대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폭력 교사로 지목한 사오링 양에 대해서는 “그녀(샤오링)가 모친과 남편 등이 모두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기 위해 어린 나이부터 취업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실제로 샤오링 양이 출생한 것은 2006년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탓에 제때 출생 신고를 하지 못했다. 실제 나이는 알려진 것보다 3세 더 많은 16세다”고 설명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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