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스젠(btime.com) 등 현지언론 보도에 따르면, ‘갑질’ 사건은 지난 14일 정오 산둥성 짜오좡 텅저우의 한 붐비는 도롯가에서 일어났다.
당시 거리에 있던 일부 보행자가 촬영해 먀오파이(秒拍) 등에 공유한 영상을 보면, 회사 이름이 적힌 큰 깃발을 들고 걸어가는 한 남성 감독관 뒤로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힘겹게 기어간다. 또 다른 두 직원은 체벌을 받는 직원들을 따라다니며 그 모습을 촬영한다.
이 같은 광경에 보행자들은 충격을 받았는지 가던 길을 멈추고 지켜보는 모습도 일부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베이징스젠은 체벌을 받은 이들 직원은 모두 여성이며 이들은 미용 제품을 파는 한 회사에 다닌다고 전했다.
얼마 뒤 일부 행인의 신고로 현장에는 경찰관들이 도착했다. 경찰들은 무리의 책임자에게 다가가 체벌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뒤 그에게 구두 경고했다.
해당 영상은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 격분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사람이 해당 회사가 근로자들을 학대했다고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직원들도 사람이다. 이들에게 이렇게 무례한 체벌을 주는 것은 사장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아님을 뜻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왜 아직도 그런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또한 일부 네티즌은 해당 회사가 홍보 목적으로 노이즈 마케팅을 한 것이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해당 회사는 다단계가 분명하다고 확신했다.
문제의 회사는 현지 당국으로부터 자기반성의 의미로 일정 기간 영업 중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노동계약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모욕과 체벌을 주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어떤 피해를 본다면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지 여러 중국 기업에는 이 같은 공개적인 체벌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달 한 중국 미용실의 근로자들은 업무 성과가 상사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스스로 자기 뺨을 100대 때리고 매운 고추를 먹고 10㎞나 되는 거리를 뛰어야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구이저우성 쭌이시에 있는 한 주택개발회사의 직원들은 매출 목표를 채우지 못해 벨트로 매를 맞고 오줌을 마시고 벌레를 먹어야 했다.
사진=웨이보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