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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 속 몰카 ‘업스커팅’ 금지법…英상원 통과, 최대 금고 2년 가능

작성 2019.01.18 09:19 ㅣ 수정 2019.01.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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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스커팅 자료사진(사진=123rf)
영국 상원이 15일(이하 현지시간)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인 ‘업스커팅’을 범죄로 간주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CNN 등 외신이 16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업스커팅 금지법은 현재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재가 절차만을 남겨놨다.

이에 따라 입법이 완료되면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업스커팅을 하다가 붙잡히면 2년 이하의 금고형(강제노동을 과하지 않고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일)을 받을 수 있고 악질범인 경우 성범죄 가해자에 이름이 등록될 수 있다.

이같은 소식에 업스커팅 피해자 지나 마틴(26)은 트위터를 통해 법안 통과를 누구보다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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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 마틴(왼쪽)은 지난 2017년 한 친구와 함께 런던 하이드파크에서 열린 한 콘서트에 갔다가 두 남성에게 업스커팅을 당했다. 해당 사진은 그녀가 온라인 청원 사이트에 직접 올렸던 것.
2017년 런던 하이드파크에서 열린 한 콘서트에서 두 남성이 자기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것을 직접 잡아 경찰에 신고했던 그녀는 이들 남성을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이 “마틴은 속옷을 입고 있어 사진이 충분히 상세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들을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녀는 업스커팅 처벌을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 운동에 나섰고 무려 10만 명이 넘는 서명을 이끌어냈다.

이 법안은 지난해 하원에서 노동당 의원에 의해 처음 발의됐지만, 보수당의 한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제지에 나서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었다. 당시 노동당은 물론 나머지 보수당 의원들도 이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테레사 메이 총리도 무산 직후 트위터에 “실망감을 느낀다”고 밝히며 법안에 지지를 표명했다. 이후 법안은 재표결을 통해 상원까지 올라온 것이었다.

영국에서도 스코틀랜드는 이미 2009년부터 업스커팅을 관음증 일부로 명시해 법적 처벌을 해왔다. 흥미로운 점은 스코틀랜드의 업스커팅 처벌은 전통 치마인 킬트를 입는 남성들 역시 보호해준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업스커팅을 전면 처벌하는 나라로는 호주와 뉴질랜드 정도가 있으며 미국은 일부 주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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