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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전력질주가 죄라고? 황당 벌금형 받은 남성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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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장소에서 뛰었다는 이유로 받은 벌금 고지서
지각을 하지 않으려 출근길에 달린 청년이 '벌금폭탄'을 맞았다. 1개월 치 월급을 고스란히 벌금으로 내게 된 청년은 "먹을 것 살 돈도 남지 않게 됐다"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콜롬비아 보야카에서 사는 청년 안드레스 아리아스는 시외버스로 출퇴근하기 위해 평소처럼 터미널로 나갔다.

시계를 보니 벌써 자칫하면 버스를 놓칠 수도 있는 시간. 아리아스는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 달리기 시작했다.

경찰이 그런 그를 불러 세운 건 약 4~6m를 달렸을 때다. 경찰은 "공공장소에서 뛰는 건 질서를 허무는 행위"라면서 벌금형에 처하겠다고 했다.

아리아스는 황당한 얼굴로 "회사에 지각하지 않으려고 달린 게 죄라고요?"라며 항의했지만 경찰은 막무가내였다.

경찰이 넘긴 고지서를 보니 그에게 부과된 벌금은 83만3000페소, 한화로 약 30만원으로 그에겐 1개월 치 월급에 달하는 돈이었다.

이 일은 아리아스가 사연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아리아스는 "내가 잘못한 건 없다고 본다.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 달린 것뿐인데 경찰이 벌금을 때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벌금은 내 한 달치 월급 전액"이라면서 "벌금을 내면 먹지도 못하고, 월세도 낼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사 뛴 게 잘못이라고 해도 겨우 4m 달린 것을 두고 월급을 벌금으로 내라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 출근길에 달리는 것도 경찰의 눈치를 봐야 하게 됐다"면서 "공공장소에서 달려야 하는 일이 생기면 먼저 주변에 경찰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콜롬비아에선 최근 경찰의 비상식적 단속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앞서 콜롬비아 경찰은 무허가 노점에서 만두를 사먹었다는 이유로 손님에게 벌금을 부과해 비난을 받았다. 인터넷엔 "무허가 노점을 단속해야지 손님을 처벌하는 게 말이 되냐"는 비판여론이 들끓었다.

사진=RCN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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