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국자’라는 익명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와 유튜브에서 활동한 이 씨는 2017년 호주 남아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했다는 글과 학대 영상물을 게시했다가 이를 본 누리꾼들의 신고로 호주에서 검거됐다. 이 씨는 당시 자신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했으며 보모로 취업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피해아동의 어머니는 “이 씨의 여권과 비자 모두 가짜였다. 워킹홀리데이가 아닌 일반 관광비자로 입국한 관광객이었으며, 한국에서 교사로 근무했다는 주장 역시 거짓이었다”고 밝혔다. 해당 가정은 이 씨를 막내딸 담당 보모로 정식 고용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경찰과 국경수비대는 같은해 11월 이 씨에게 아동음란물 소지 및 배포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체포하고 구속 수사를 진행했다. 다만 피해아동의 진술을 토대로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 4월 5일자로 이 씨의 여권이 만료되자 경찰은 새 여권 미발급과 보석금 납부 조건으로 이 씨를 풀어줬다. 약 2개월 뒤 보석기간 중 추방된 이 씨는 8월 유튜브 활동을 재개했다.
당시에는 이 씨가 호주에서 어떻게 추방됐는지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NTnews는 11일 보도에서 그녀가 경찰의 실수로 재판도 받기 전에 추방됐으며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호주 경찰은 불법체류자 신분인 이 씨가 보석 기간 이민법에 따라 추방될 소지가 있었음에도 형사재판 중 출국금지 서류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에 국경수비대는 절차에 따라 이 씨를 한국으로 추방했으며 재판도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당국은 성명을 통해 “이 씨 추방으로 재판은 열리지 않았으나, 경찰은 이 씨가 호주에 다시 입국하는 즉시 신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포 영장을 발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사법당국의 실수로 범죄자가 재판 전 추방됐다는 비판이 일자 호주 내무부 대변인은 “1958년 제정된 이민법 198조에 따라 호주에서 불법을 저지른 비시민권자는 가능한 빨리 제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법무부 및 사법기관과 협력하여 이 씨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