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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국] 레스토랑 주방 안에서 ‘비위생적 화장실’ 적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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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내부에 비위생적인 화장실을 설치, 사용해온 레스토랑에 대해 정부가 철퇴를 내렸다. 중국 저장성 원저우(温州) 루청취(鹿城区)에 소재한 총 12곳의 소규모 요식업체에 대해 중국 정부가 영업 정지라는 특단의 조치의 내려 화제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위생 불량 업소 가운데 일부는 주방 내부에 비위생적인 화장실을 설치, 사용해왔던 사실이 밝혀져 이목이 집중됐다. 해당 레스토랑은 좁은 주방 시설 내에 닫힘 문이 없는 개방형 간이 화장실을 불법적으로 설치, 직원용 화장실로 사용해왔다.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소규모 식당이 즐비한 원저우시 루청취 일대의 해산물 조리 업체 ‘둥터우하이셴미엔'(洞头海鲜面)측은 식재료 손질과 요리 등을 담당하는 주방 내부에 간이 화장실을 설치, 각종 오물과 악취 등이 발생하는 주방을 운영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해당 요식업체의 이 같은 운영 문제를 신고받고 출동한 식품위생관리감독국 린중닝 부소장은 “저장성 식품 관리 규정에 따르면 식재료 취급 구역에 화장실을 설치해 사용하는 것은 명백하게 위법적인 행태”라면서 “지난해에도 고객들의 신고 등을 받고 출동한 정부 관리소 직원에 의해 화장실 시설 폐기 방침을 수 차례 전달했지만 상점 주인이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현장에 출동한 관리소 직원에 따르면, 주방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채 사용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화장실에서 나오는 악취와 오물 처리 문제 등으로 인해 식재료를 담아 둔 용기 뚜껑을 열자 바퀴벌레와 쥐 등이 출몰했다고 현장 출동 직원은 증언했다. 주문한 요리를 담는 식기류에는 죽은 벌레가 붙어 있는 등 불량한 위생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또, 이번에 적발한 12곳의 요식업체 가운데는 오물로 뒤덮인 상한 식재료를 그대로 방치, 식품 제조 시 사용해 판매했던 업소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린중닝 부소장은 “외식서비스식품안전조작규범에 따르면 음식물과 접촉하는 용기와 공구 등을 바닥에 방치하거나 불순물 등과 접촉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 규정에 따르면 폐기해야 하는 상한 식품은 반드시 용기 덮개를 부착해 유해 식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해당 업소에 대해 정부는 적발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일체의 영업을 정지하도록 하는 강력한 후속 처분을 내렸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같은 날 이 일대 현장에서 적발된 일부 식당에서는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직원을 요리사로 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음식물 가공 업체의 경우 반드시 이와 관련된 직종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건강 검진 증명서 등을 요구하도록 법규 상 강제해오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적발된 일부 식당에서는 건강 검진증을 소지하지 않은 이들을 채용, 기준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분별한 식당 운영을 지속해왔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일대에 밀집한 요식업체 다수에서 요리사 자격증과 건강검진증 등을 소지하지 않은 10대 근로자를 불법적으로 채용, 최저 임금 이하의 월급을 지급하는 등 저가의 노동력을 남용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단속반원들은 이날 적발된 12곳의 요식업체에 대해 ‘식품위법경영통지서’를 발급, 해당 업체 정문에 ‘불법 위생 업소’라는 문구가 적힌 ‘옐로우카드’를 부착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요식업체 현장 단속 장면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생방송으로 일반에 그대로 송출됐다. 특히 현장에 출동한 단속직원과 현지 유력 언론 기자 1명이 동시에 출동, 공개된 방송에는 총 8만 명의 시청자가 참여, 시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요식업체 단속 방송이 방영된 이후 식품위생관리감독국 관계자는 “올 한해 동안 이 일대의 소규모 요식 업체의 위생 및 안전성 수준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국가의 문명도시 건설과 위생 도시 건설에 대한 뜻을 같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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