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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식물인간 성폭행해 출산케 한 간호조무사 “검사 거부, 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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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환자가 출산한 사건과 관련해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간호조무사가 성병 및 에이즈 검사 명령을 거부했다고 27일(현지시간) NBC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미국 애리조나 주 피닉스의 한 요양병원에서 식물인간 여성이 아기를 출산해 미국 전역이 충격에 빠진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남자 직원들의 DNA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네이선 서덜랜드(36)를 성폭행 혐의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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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살의 피해 여성은 뇌병변으로 3살 때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이 여성의 변호인 존 마이클은 사건 당시 “(피해자는) 코마 상태가 아니며 심각한 인지 장애를 겪는 상태”라며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약간의 표정으로 반응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덜랜드는 체포 이후 묵비권을 행사했고 지난 2월 5일 재판에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또 그 전날 애리조나 주 마리코파 카운티 법원이 명령한 성병 및 에이즈 검사 역시 거부했다.

서덜랜드의 변호사 에드워드 몰리나는 “법원이 명령한 성병 검사는 서덜랜드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요양시설에 있는 피해자가 검사를 받는 것이 더 쉬운 방법이 아닌지 숙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그는 “법원이 왜 피해여성이 아닌 서덜랜드에게 검사 명령을 내렸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26일 서덜랜드 측의 재심 요청을 최종적으로 거부하며 성병 및 에이즈 검사를 다시 명령했다. 애리조나 주 고등법원 대변인은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마리코파 카운티 법원장 로저 하트셀이 서덜랜드의 재심 요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덜랜드는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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