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9일 미국 애리조나 주 피닉스의 한 요양병원에서 식물인간 여성이 아기를 출산해 미국 전역이 충격에 빠진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남자 직원들의 DNA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네이선 서덜랜드(36)를 성폭행 혐의로 체포했다.
29살의 피해 여성은 뇌병변으로 3살 때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이 여성의 변호인 존 마이클은 사건 당시 “(피해자는) 코마 상태가 아니며 심각한 인지 장애를 겪는 상태”라며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약간의 표정으로 반응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덜랜드는 체포 이후 묵비권을 행사했고 지난 2월 5일 재판에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또 그 전날 애리조나 주 마리코파 카운티 법원이 명령한 성병 및 에이즈 검사 역시 거부했다.
서덜랜드의 변호사 에드워드 몰리나는 “법원이 명령한 성병 검사는 서덜랜드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요양시설에 있는 피해자가 검사를 받는 것이 더 쉬운 방법이 아닌지 숙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그는 “법원이 왜 피해여성이 아닌 서덜랜드에게 검사 명령을 내렸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26일 서덜랜드 측의 재심 요청을 최종적으로 거부하며 성병 및 에이즈 검사를 다시 명령했다. 애리조나 주 고등법원 대변인은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마리코파 카운티 법원장 로저 하트셀이 서덜랜드의 재심 요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덜랜드는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