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시티 시의회에 맥주를 비롯한 주류를 '날씨의 온도'에 맞춰 팔도록 하자는 조례안이 최근 발의됐다.
맥주를 냉장고에 보관하지 말고, 더운 날엔 뜨뜻해진 맥주를, 적당히 따뜻한 날엔 미지근한 맥주를 그냥 팔라는 게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다. 실온보관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과음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등장한 조례안이다.
조례안을 낸 마리아 파스 레예스(국가재생운동)는 "과음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정책은 없다'면서 "국민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발 조례안을 장난처럼 여기지 않길 바란다"면서 "시의회 심의에 앞서 포럼을 개최하는 등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하고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안대로 조례가 제정된다면 멕시코시티에선 마트나 편의점은 물론 식당이나 주점에서도 시원한 맥주를 팔지 못하게 된다. 실온보관으로 미지근한 맥주만 판매가 가능하다.
맥주와 함께 알코올 함량이 7% 이하인 주류는 모두 이런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조례안은 거센 논란을 유발했다.
애주가들은 혹시나 시원한 맥주를 사 먹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면서 조례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애주가는 아니지만, 종종 가볍게 캔맥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도 조례안은 마뜩잖다.
멕시코시티에 산다는 남자 후안은 "시원한 맥주로 가볍게 목을 축이려는 사람들만 불편을 겪게 된다"면서 "이런 조례안을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시민 라우라는 "쓸데없는 곳에 신경 쓰지 말고 치안 등 시민들이 진짜 걱정하는 문제나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판적 시각에 대해 조례안을 발의한 레예스는 "시민 보건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면서 "과음, 알코올중독 등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자료사진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