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중국 베이징 하이덴취(海淀区)에 소재한 칭화대학교 측은 최근 ‘칭화’라는 학교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유치원, 어린이집, 사설 학원 등을 겨냥해 상표권 침해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영언론 인민일보는 칭화대 측이 최근 제기한 소송과 관련, ‘칭화’라는 명칭을 사용한 업체들이 ‘대중을 혼동 시키려는 취지를 가졌다’고 보고 학교 측은 이에 대한 부당 이익 편취 등을 내용으로 한 상표권 침해 분쟁 심리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장시성(江西省) 간저우시(赣州市) 중급인민법원은 원고 칭화대가 이 일대에 소재한 ‘칭화어린이집’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분쟁 심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칭화대 측은 지난달 26일에도 장시(江西) 신위시(新余市) 소재한 칭화유치원, 칭화어린이집 등을 상대로 총 3건의 상표권 위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다수의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칭화대 측은 ‘칭화’라는 명칭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지적, 이는 지난 1998년 11월 21일 이후 줄곧 해당 명칭에 대해 상표권을 소지하고 있는 칭화대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칭화’라는 명칭은 지난 1911년 ‘칭화학당’이 설립되면서 생겨났다. 이후 1998년 11월 국가상표국의 심사를 거쳐 줄곧 칭화대 측에서 상표 전용권을 유지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칭화’ 명칭에 대한 상표권(제1225974번)에 따르면, 교육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타 업체의 경우 칭화대 측의 인가 또는 허가 없이는 해당 상표를 무단으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칭화대 측은 지난 2006년 12월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 심리를 통해 ‘칭화’라는 상표권에 대해 칭화대학이 유일한 권리자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때문에 칭화대 측은 전국에 소재한 교육 서비스를 목적으로 한 다수의 업체에서 ‘칭화 유치원’, ‘칭화 어린이집’, ‘칭화사설학원’ 등의 명칭을 사용할 시, 이는 대중에게 칭화대와의 교육 서비스 연계라는 혼돈을 줄 우려가 크다며 이번 소송 진행의 취지를 밝혔다.
칭화대 관계자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칭화라는 명칭을 남용해 대중에게 혼동을 주고,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도모한 업체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해당 사건은 현재 각 지역 소재 인민법원에서 심사, 일부 지역에서의 소송은 원고 승소 판결로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판결문에서는 ‘피고는 원고에 대한 권리 침해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면서 신문, 방송 등 언론을 통해 약 1개월 동안 사과 안내문을 게재하도록 강제했다. 또한 ‘칭화’라는 명칭 남용을 통해 얻은 부당 이익에 대해 법원 측은 50만 위안(약 8천 500만 원)을 원고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