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여기는 남미] 휴대전화 절도범에 집행유예 조건으로 독서 내건 판사

작성 2019.05.11 18:06 ㅣ 수정 2019.05.11 18:28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확대보기
취객의 핸드폰을 훔친 페루의 도둑들에게 이색적인 판결이 내려졌다.

페루 남동부지방 우앙카벨리카주의 형사법원은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2명 20대 피고에게 조건부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다름 아닌 독서를 내걸었다. 아예 권장도서까지 판결에 명시했다.

법원이 일독을 권한 책은 브라질 출신의 세계적인 신비주의 작가 파울루 코엘류의 '연금술사'와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등 2권.

꿈을 갖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부자가 되는 방법도 공부해보라는 뜻이다.

법원은 그러면서 2명 피고에게 학업도 재개할 것을 명령했다. 1명에겐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진학할 것을, 또 다른 1명에겐 마치지 못한 중고등 과정을 끝내라고 했다.

중고등 과정을 마치지 못한 피고에겐 6개월마다 1회 성적표를 제출하라는 끔찍한(?) 주문까지 했다. 두 사람이 3년 내 책을 읽지 않고, 학업을 재개하지 않으면 두 사람은 교도소에 수감된다.

각각 23살과 21살인 절도범들은 지난해 10월 공원에서 잠이 든 취객의 핸드폰을 훔친 혐의로 붙잡혀 기소됐다.

법원은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어 전혀 저항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두 사람의 혐의를 매우 중대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중형이 예상됐지만 이색적인 판결이 나온 건 법원이 20대 초반이라는 피고들의 연령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게 현지 법조계의 분석이다.

변호사 후안 파블로 로페스는 "아직 젊은 피고들에게 개과천선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이색적인 판결을 내리고 뿌듯하다는 스스로 흡족함을 보였다. 판사들은 "이번 판결은 두고두고 모범적인 결정이라는 호평을 받을 만하다"고 자평했다.

사진=자료사진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추천! 인기기사
  • “포기란 없다”…비트코인 ‘7600억원 어치’ 실수로 버린
  • “나 아직 안죽었다”…보이저 1호 240억㎞ 거리서 ‘통신’
  • 나홀로 사냥…단 2분만에 백상아리 간만 쏙 빼먹는 범고래
  • 美 언론 “KF-21 공중급유 첫 성공, 인상적인 속도로 발
  • 죄수 출신 바그너 용병들, 사면 후 고향 오자마자 또 성범죄
  • 정체불명 ‘금속기둥’ 모노리스, 웨일스 언덕서 발견
  • 노브라로 자녀 학교 간 캐나다 20대 엄마 “교사가 창피”
  • 푸틴, 피눈물 나겠네…“‘1조 160억원 어치’ 러軍 전투기
  • 우크라도 ‘용의 이빨’ 깔며 방어전 돌입…전쟁 장기화 양상
  • “감사하다”…인도서 8명에 집단 강간 당한 女관광객, 얼굴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