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과실치사 후 해맑게 웃는 머그샷…음주 운전자의 뒤늦은 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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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에 나온 잘못을 비는 엔제넷 마리 웰크(오른쪽)와 문제의 머그샷
지난해 음주운전 중 큰 사고를 내고 촬영한 머그샷(mugshot·경찰의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으로 공분을 일으킨 여성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NBC뉴스 등 현지언론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플로리다 주 오칼라 출신의 엔제넷 마리 웰크(45)가 징역 11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머그샷 한장으로 미국내 여론을 들끓게 만든 사고는 지난해 5월 10일 오후 12시 경 일어났다. 당시 웰크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올랜도의 한 고속도로를 달리다 앞서가는 차량의 뒤를 그대로 받았다. 이 사고로 앞선 차량의 운전자인 시얀느 크롤(19)은 경상을 입었으나 조수석에 앉아있던 모친인 산드라 클락스톤(60)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며칠 후 숨졌다.


이렇게 큰 인명사고를 낸 음주운전도 문제지만 가해자의 머그샷은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키기 충분했다. 자신이 일으킨 사고가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른 채 해맑게 웃고 사진을 촬영했기 때문이다. 이후 피해자인 클락스톤이 숨지면서 웰크는 과실치사 혐의로 다시 체포돼 뒤늦게 심각한 표정의 머그샷을 촬영했지만 화난 여론을 잠재울 수는 없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고 당시 웰크는 알코올 법적 허용치의 두배가 넘는 만취상태였으며 차량에서는 빈 보드카 병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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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짝 웃는 머그샷과 다시 체포된 후 촬영한 머그샷
사고 후 1년이 흐른 지난 16일 판결을 앞두고 법정에 나온 웰크는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웰크는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딸인 크롤에게 "정말 정말 미안하다. 만약 너의 어머니와 자리를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싶다"며 두손을 비비며 눈물을 쏟아냈다. 이에대해 크롤은 "당신의 이기적이고 무분별한 행동에 우리 자식은 유일한 부모를 잃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이날 웰크에게 징역 11년, 벌금 5000달러, 보호관찰 15년을 선고했으며 매년 5월 자신이 일으킨 사고에 대해 배운 것을 편지로 직접 쓰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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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당시 촬영의 모습
보도에 따르면 숨진 클락스톤 가족은 완파된 차량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본보기로 사용되도록 지역 학교에 기부할 예정이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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