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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남미] “연금 포기해!” 아르헨 전 대통령 행정명령 받는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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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이어 대통령에 당선돼 화제가 됐던 아르헨티나의 전직 여자대통령에게 연금을 포기하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사진)에게 자신의 연금 또는 남편의 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행정명령을 따를 경우 페르난데스는 그간 이중으로 받은 연금도 일정 부분 토해내야 한다.

사연은 이렇다. 페르난데스의 남편 네스토르 키르치네르는 2003~2007년 대통령을 지냈다. 그에 이어 대선에 출마한 부인 페르난데스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두 사람은 민선 대통령으로 정권을 넘겨주고 넘겨받은 부부라는 진기록을 남겼다.

2007~2011년 임기를 마친 페르난데스는 연임에 도전, 당당히 재선에 성공하면서 2015년까지 집권하고 퇴임했다. 페르난데스는 대통령 재임기간 중 홀몸이 됐다. 전임 대통령이기도 한 남편이 2010년 심장마비로 돌연 숨을 거두면서다. 퇴임한 남편에게 지급되던 연금은 법에 따라 배우자인 페르난데스에게 승계됐다.

연금 이중 수급 논란이 불거진 건 페르난데스가 퇴임하면서다. 페르난데스는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승계한 연금, 자신이 퇴임하면서 받기 시작한 연금을 동시에 수급하게 됐다. 그가 받은 연금은 남편과 자신의 것을 합쳐 지난해 기준으로 월 33만 페소, 당시의 환율로 약 2만1700달러(약 2570만원)였다.

행복하게(?) 막대한 연금을 챙기던 페르난데스에게 아르헨티나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건 지난해였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대통령연금은 특별연금이며, 법규상 특별연금은 1개 이상 수급이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페르난데스에게 자신의 연금 또는 남편의 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 연금 하나를 포기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포기한 연금으로 그동안 지급된 돈은 국가가 환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페르난데스가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다"면서 불복하자 이번엔 행정명령이 발동된 것이다.

현지 언론은 "페르난데스가 끝내 행정명령에 불복하고 사법투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한편 현직 상원의원인 페르난데스는 세비도 별도로 받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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