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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국] 아내 살해·냉장고에 시신 유기한 남편에 ‘사형’

작성 2019.07.06 17:17 ㅣ 수정 2019.07.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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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장기간 유기한 남성이 최종심에서 사형을 확정받았다.


신징바오 등 중국 언론은 5일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이 아내를 살인한 주샤오동(朱晓东, 32)의 항소를 기각, 고의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은 "주 씨는 사전 계획에 따라 아내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시신을 105일간 유기했으며, 아내의 휴대폰으로 가족과 지인에게 아내 행세를 하는 등 기만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한 "아내의 신용카드에서 15만 위안(한화 2600만원)을 인출, 호화 생활을 누렸고, 아내의 신분증으로 호텔에 드나들며 이성과의 문란한 생활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범행 석 달 뒤 자수를 했지만, 죄를 뉘우치지 않는 점, 증거가 명확한 점, 사회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친 점 등을 들어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사건은 지난 2016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5년 12월31일 결혼 등기를 마친 주 씨 부부는 신혼 초부터 사이가 삐걱거렸다. 이유는 주 씨의 끊임없는 외도, 신혼 초부터 외도를 수차례 저지르다 적발되었다.

게다가 주 씨는 집안에 뱀, 거미, 개구리 등의 동물을 키웠다. 30여 평의 신혼집에는 20여 마리의 뱀들이 우글거렸고, 뱀의 먹이인 쥐까지 길러 사육했다. 그의 기괴한 취미에 아내는 진저리를 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사건 발생 당일 집안에서 말다툼 도중 주 씨는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그는 아내의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대형 냉장고에 유기했다.

아내를 살해한 후 반성의 기미 없이 파렴치한 생활을 하던 주 씨는 사건 석달 뒤인 2017년 2월 1일, 아내 아버지의 환갑날 본인의 범행을 자백했다. 환갑을 맞아 집에 꼭 들르라는 아내의 아버지의 독촉에 더 이상 범행을 숨길 수 없다고 여긴 그는 친부모에게도 사실을 털어놓았다. 결국 부모의 설득으로 그는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고, 그의 끔찍한 범행이 만 천하에 드러났다.

2018년 8월 24일 상하이시 제2중급 법원은 그에게 고의살인죄를 적용했다. 비록 자수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범행이 악랄하고,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크다는 점을 들어 사형을 선고했다. 주 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달 5일 상하이시 고등법원은 원심의 사형 판결을 유지, 사형을 최종 선고했다.

사진=신징바오

이종실 상하이(중국)통신원 jongsi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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