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아내에 전 재산 양도’ 각서 쓰고도 손해 안 본 中남편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확대보기
이혼으로 전 재산을 아내에게 넘겨야 했던 남성이 재산을 회복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평소 아내 폭행 혐의가 있던 남편에게 전 재산을 아내에게 이전토록 한 2014년 원심 판결 이후 4년 만의 반전이다.

저장성 출신의 남성 천 씨는 평소 술만 마시면 집 안 물건을 부시고, 아내를 폭행하는 등 행실이 불량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2004년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편 천 씨와 아내 지 씨는 서로 한 번의 아픔을 가진 재혼 상대였다.

하지만 재혼에 성공한 직후 드러난 남편 천 씨의 폭력적인 성향 탓에 아내 지 씨는 잦은 부상을 입어야 했다.

급기야 지난 2010년 10월, 남편 천 씨의 무차별한 폭행으로 안면 근육이 심하게 훼손, 부상을 입은 아내 지 씨는 곧장 인근 병원을 찾아 전치 7주의 진단을 받았다.

해당 진단서를 받은 아내는 남편 천 씨에게 향후 이 같은 폭행이 지속될 경우 이혼할 것이라는 각서를 작성토록 설득했다.

특히 당시 작성된 각서의 내용에는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 남편은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이전, 불만 제기 없이 가정을 떠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 각서는 아내 천 씨의 아버지 라오지 씨가 내용을 작성한 것이었다.

당시 남편 천 씨는 폭력 혐의 등으로 고소 당 할 것이 두려워, 해당 각서에 사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는 남편이 날인한 각서에 대해 해당 지역구 인민위원장을 비롯, 수 명의 지인들에게 각서에 대한 공증을 받는 것에 성공했다.

하지만 해당 각서에 직접 날인했던 남편 천 씨는 혼인을 지속하는 기간 내내 술에 취한 채 아내에 대한 잦은 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한 아내 지 씨는 급기야 2012년 지역 담당 공안에 남편의 폭행 혐의를 신고 조치했다. 이를 계기로 남편 천 씨는 지역 관할 인민법원 재판을 통해 징역 7개월이라는 처분을 받았다.

또 이 무렵 아내 지 씨는 남편과의 이혼 조정 신청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었다. 뿐만 아니라, 아내는 법률 전문가를 대동, 앞서 남편의 날인이 있는 각서를 근거로 남편 명의의 부동산과 현금, 주식 등을 모두 아내 지 씨의 명의로 이전토록 법원에 신청했다.

당시 각서가 효력 없다고 주장했던 남편 측의 요구에도 불구, 법원은 아내 지 씨의 손을 들어줬다. 남편은 아내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 혐의로 인한 징역 7개월 복역과 전 재산에 대한 권리 없음이 법원으로부터 확인돼, 빈털터리 신세로 전락한 셈.

하지만 당시 1심 판결에 불복했던 남편 천 씨는 아내가 작성한 각서 상에 아내의 날인이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 항소했었다.

천 씨는 “해당 각서 상의 천 씨 날인에 대한 법적 효력을 100번 인정한다고 해도, 당사자 쌍방인 아내의 날인이 부재하는 탓에 각서의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남편 측 변호인은 “해당 각서 내용 중 ‘한 푼도 없이’, ‘가정을 떠난다’는 문구가 해석의 다툼 여지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즉 각서 상 게재된 ‘한 푼도 없다’는 의미가 반드시 전 재산을 아내에게 이전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으며, ‘가정을 떠난다’는 문장 역시 집 밖으로 외출, 출장 등의 중의적 의미로 장소의 이전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남편 측은 해당 각서의 내용을 작성한 당사자가 법적 주체인 아내와 남편이 아닌 당시 장인이었던 아내의 아버지 라오지 씨였다는 점을 지적, 법적인 효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2심 판결을 담당한 지역 중급인민법원은 전 재산을 아내에게 이전하라는 내용의 원심 판결을 뒤집고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4년 전 아내와의 이혼과 동시에 빈털터리가 됐었던 남편 천 씨의 신세가 완전히 뒤집힌 것.

반면 아내 측은 해당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내 지 씨는 이 같은 판결 번복이 있은 직후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런 식의 판결 번복이 있다면 물리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들이 가정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면서 “가정 폭력 앞에서 저항조차 할 수 없는 아내들이 각서 이외에 어떤 것에 의지할 수 있겠느냐. 법원은 가정 폭력 속의 아내들이 최소한 받을 수 있는 보호의 테두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힐난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아내 측의 항소 제기로 향후 3심이 지속될 예정이다.

임지연 통신원 808ddongcho@gmail.com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재앙이다”…기름 15만톤 실은 유조선, 사흘 넘게 ‘활활’
  • “내 아내 강간할 男 구함”…남편이 약 80명 모집, 10년
  • “멸망의 징조”…‘1000년 넘은 피라미드’ 와르르 무너져,
  • 여중생에 ‘속옷 탈의’ 요구하는 의사들…“거부하면 검사 못
  • 타이어에 덮힌 러 전략폭격기…이유는 미사일 ‘어리둥절’
  • “26살, 혈액형 O형, DM주세요”…SNS에서 장기매매 성
  • 결국 지옥문 열렸다…“15만톤 실은 유조선서 기름 유출 시작
  • 변기에서 나온 대형 비단뱀에 ‘중요부위’ 물린 남성의 최후
  • 남편 포함 72명에게 10년간 강간당한 여성, 생생한 증언
  • (속보)푸틴, ‘치명타’ 입었다…러 수도, 우크라 대규모 공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